부동산정보시스템(토지종합정보망,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토지거래전산망, 지적전산화,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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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정보시스템(토지종합정보망,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토지거래전산망, 지적전산화,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토지종합정보망

II. 건축행정정보시스템

III. NGIS(국가지리정보체계)

IV.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V. 토지거래전산망

VI. 지적전산화

VII.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

본문내용

대하고 있다.
V. 토지거래전산망
토지종합전산망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에 앞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여 물가와 국민생활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1995년 2월부터 정부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토지종합전산망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 3,500만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자, 취득사유 등 17개 항목으로 작성된 지적전산DB와 4, 7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 대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민등록DB 및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 2,60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용도, 지역 등 3개 항목으로 만들어진 공시지가DB를 연계 통합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산하 국토정보센터를 구축하여 토지관련 자료를 정부차원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
국토정보센터는 1994년 7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프로그램 구축작업을 거쳐 전국의 토지 실태 및 보유거래상황에 대한 종합전산망을 갖춘 국토정보센터를 1995년 2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시 개인, 세대, 법인 단위로 전국에 걸친 토지 소유현황 및 소유순위 등의 정책정보를 생성하여 토지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기타 행정쇄신위원회의 부동산관련공부 통합관리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업무인 건축물대장관리를 내무부에서 이관 받아 효율적으로 대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상재산 찾아주기 민원처리, 개별법에 의한 토지소유현황 제공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토지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주민전산본부, 16개 시 도 전산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16개 시 도에서도 국토정보센터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국토정보센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GUI 환경으로 확대 개발 사업을 수행했다.
소위 '조상재산 찾아주기 민원처리'는 1995년 11월부터 정보제공 범위를 일반 국민들에게도 넓혀 서비스하고 있는 업무다. 이에 따라 불의의 사고로 숨졌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가족(직계존비속)의 소유 토지를 알 수 없을 경우 행정자치부 국토정보센터에 호적등본 등 확인서류를 첨부, 서면 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토지소유 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되었다. 토지종합전산망의 구축은 부동산관련정보의 종합관리를 통한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토지가격안정 및 부동산투기의 예방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 그리고 토지거래실명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VI. 지적전산화
지적전산화는 제1차 국가행정전산망 우선 추진사업으로 토지대장전산화를 추진하여 1990년 4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지적 업무의 정보화는 물론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지적전산화를 통하여 구축된 DB 현황은 토지대장DB로 토지표시 및 소유권 등의 항목을 담고 있으며, 1억 5천만 건의 25GB 크기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지적업무 전산화 시스템은 토지이동관리, 소유권변동관리, 등급변동관리, 창구민원업무, 지적일반업무관리, 일일마감관리, 토지기록자료조회, 지적통계관리, 토지관련 정책정보관리, 지적업무코드관리,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관리, 외국인토지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은 국가 GIS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1990년 4월에 토지대장 전산화가 완료된 이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한 사전 연구가 진행되었고, 1995년 5월에 국가 GIS에 지적도면전산화시범사업이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1995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지적도면전산화를 위한 시법사업만 포함되어 있었고, 본 사업은 2001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1997년 10월 기본계획 변경 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1998년부터 앞당겨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정부의 지적전산화 작업은 지적 업무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토지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정확한 토지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과 행정업무처리의 과학화 및 지역적인 제한을 탈피한 토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또한 지적전산화 작업에 의해 구축된 전국의 토지 3천 5백만 필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는 토지종합전산망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부동산실명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토지가격의 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VII.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은 건축물 행정의 근간이 되는 건축물대장관리를 전산화하여 대장자료의 능률적인 운영관리와 통계 및 정책정보의 제공으로 체계적인 건축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고 있다. 또한 기 운영 중인 토지대장과 함께 건축물대장의 민원창구일원화,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 건축인허가시스템과의 연계통합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현행 토지 중심의 국토정보센터에 건축물정보를 추가하여 부동산관련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정보공동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건축물행정의 근간이 되는 건축물대장관리가 전산화됨으로써 대장자료의 능률적인 운영관리와 통계 및 정책정보의 제공으로 건축 관련한 체계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되며, 건축물대장 관리를 전산화함으로써 기 전산화된 토지대장과 함께 건축물대장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동산관련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건축물관리대장시스템의 구축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작업에 비하여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에 소요되는 예산의 획기적 절감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의 효과가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 및 실명제 기반조성과 건축물 거래실명제의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건축물 관련 세원탈루 방지의 효과가 있다. 대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창구 일원화로 대민 서비스가 향상되며, 복잡한 건축물대장관리업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이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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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6.05
  • 저작시기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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