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법
- 성폭력 특별법
Ⅲ.사건을 통해 본 처벌법의 한계
1) 사형집행의 비현실성 : 혜진‧예슬법의 제정
2) 징역형의 모호성 : 조두순 사건
3) 처벌법의 제한적인 적용 : 김길태 사건
Ⅳ.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법
1) 신상정보 공개 및 공지 : 미국 ‘메건법’
2) 태형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 화학적 거세 :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Ⅴ.결론
Ⅱ.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법
- 성폭력 특별법
Ⅲ.사건을 통해 본 처벌법의 한계
1) 사형집행의 비현실성 : 혜진‧예슬법의 제정
2) 징역형의 모호성 : 조두순 사건
3) 처벌법의 제한적인 적용 : 김길태 사건
Ⅳ.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법
1) 신상정보 공개 및 공지 : 미국 ‘메건법’
2) 태형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 화학적 거세 :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Ⅴ.결론
본문내용
법은 태형이나 화학적 거세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많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도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를 했지만, 직접 전화 통화로 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메건법에 비하면 무척이나 소극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현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제도들이 최근에 일어난 대표적 성범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다른 나라의 처벌법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점을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처벌제도를 수차례 개정해왔다. 2008년에는 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전 국민적인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이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제도의 실효성에 달려있음을 알았다. 앞서 말한 성폭력특별법에서 성범죄자의 벌금 하한선이 상향조정되었지만 성범죄를 벌금으로써 합의한다는 것 자체에 그 한계가 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열람하는 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재까지 열람 목록에 올라온 성범죄자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열람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졌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발찌 장치까지 도입되었지만 전자발찌 또한 민생치안을 통한 예방 활동이 아니라, 범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에만 집중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은 형법 아래 시행되고 있음에도 같은 형벌에 대해 형법의 조항과 다르게 정해져 있는 등 체계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다.
물론, 처벌법에 대해 조사한 것 자체가 사후처치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행 처벌법에 대해 분석하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한계점을 알아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처벌법이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실효성을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시민들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 처벌 방법을 연구하여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처벌법을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참고자료
-전남우리 신문
-로앤비 http://www.lawnb.com/
-조선일보
-중앙일보
-http://scent.ndsl.kr
-http://blog.naver.com/jiniwar?Redirect=Log&logNo=90070784223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9057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 http://www.child1375.or.kr/index.asp
-송윤정(2006),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고찰」, 학위논문
-공감코리아 http://korea.kr/newsWeb/index.jsp
-경찰청 http://www.police.go.kr/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현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제도들이 최근에 일어난 대표적 성범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다른 나라의 처벌법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점을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처벌제도를 수차례 개정해왔다. 2008년에는 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전 국민적인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이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제도의 실효성에 달려있음을 알았다. 앞서 말한 성폭력특별법에서 성범죄자의 벌금 하한선이 상향조정되었지만 성범죄를 벌금으로써 합의한다는 것 자체에 그 한계가 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열람하는 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재까지 열람 목록에 올라온 성범죄자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열람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졌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발찌 장치까지 도입되었지만 전자발찌 또한 민생치안을 통한 예방 활동이 아니라, 범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에만 집중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은 형법 아래 시행되고 있음에도 같은 형벌에 대해 형법의 조항과 다르게 정해져 있는 등 체계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다.
물론, 처벌법에 대해 조사한 것 자체가 사후처치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행 처벌법에 대해 분석하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한계점을 알아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처벌법이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실효성을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시민들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 처벌 방법을 연구하여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처벌법을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참고자료
-전남우리 신문
-로앤비 http://www.lawnb.com/
-조선일보
-중앙일보
-http://scent.ndsl.kr
-http://blog.naver.com/jiniwar?Redirect=Log&logNo=90070784223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9057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 http://www.child1375.or.kr/index.asp
-송윤정(2006),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고찰」, 학위논문
-공감코리아 http://korea.kr/newsWeb/index.jsp
-경찰청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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