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서언.
Ⅱ. 본론
1. 경찰개념의 분류.
1) 고전적인 개념.
2) 현대적인 개념.
2. 경찰개념에 대한 이해.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Ⅲ. 결론
1. 비교.
1. 서언.
Ⅱ. 본론
1. 경찰개념의 분류.
1) 고전적인 개념.
2) 현대적인 개념.
2. 경찰개념에 대한 이해.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Ⅲ. 결론
1. 비교.
본문내용
가 이를 창출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개념의 확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 영미법계.
① 경찰제도의 기원.
영국에서는 치안을 유지한다는 것이 원래 시민의 본래적인 임무라고 봤으며 중 세이후에 경찰관에 해당하는 컨스터블은 처음부터 유급직이 아니라 일반시민이 순번제로 교대하여 근무하는 직책 또는 일반시민들로부터 선출된 명예직에 불과 하였다. 점차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일반시민의 순번제 근무에이한 치안활동이 어려워지자 보안관은 유급의 전임직으로 바뀌고 이것이 결국 도시경찰로 발전 되 었다. 이처럼 영미법계의 경찰은 시민들의 자율치안의 형태를 의미한다. 전통적으 로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시민주도적인 자위방어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② 경찰의 개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이 경찰권이라고 하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하여 본질적으로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대립구도로 보았으나 영미의 경찰개념은 경찰 을 국민과 대립적인 상대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자치적 권 한을 위임받은 특정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수행하는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경찰이라 는 개념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조직체라는 것에서 출발 하여 경찰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는 경찰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 가 또는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경찰개념의 중점이 맞춰져 활발히 논의되 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의 개념에 따른 경찰은 국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 도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일반적 정의가 가능하다. 이 러한 개념은 대륙법계 국가들과는 달리 과거에서 현대로 연결되는 보편적인 경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결론.
1. 비교.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과 강제를 하는 행위를 경찰권이라고 보는 대륙법계의 입장에서 경찰권이란 통치권적인 개념을 전제로 경찰권의 발동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된다고 보며 국가(경찰)와 시민사회의 대립을 긍정한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라고 정의 하는 영미법계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관계를 부정하며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본다.
대륙법계에서는 행정, 사법경찰의 구분이 있으나 영미법계에서는 행정,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다. 그리고 대륙법계는 경찰의 조직이 중앙집권적, 관료적 국가경찰인 반면에 영미법계는 지방분권적, 민주적 자치제경찰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대륙법계에서는 권력적 수단을 중시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지만 영미법계에서는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 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중점으로둔다.
참고문헌.
김종수, 자치경찰론, 2008.
조철옥, 경찰행정론, 서울:법문사, 2006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중간보고서.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2) 영미법계.
① 경찰제도의 기원.
영국에서는 치안을 유지한다는 것이 원래 시민의 본래적인 임무라고 봤으며 중 세이후에 경찰관에 해당하는 컨스터블은 처음부터 유급직이 아니라 일반시민이 순번제로 교대하여 근무하는 직책 또는 일반시민들로부터 선출된 명예직에 불과 하였다. 점차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일반시민의 순번제 근무에이한 치안활동이 어려워지자 보안관은 유급의 전임직으로 바뀌고 이것이 결국 도시경찰로 발전 되 었다. 이처럼 영미법계의 경찰은 시민들의 자율치안의 형태를 의미한다. 전통적으 로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시민주도적인 자위방어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② 경찰의 개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이 경찰권이라고 하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하여 본질적으로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대립구도로 보았으나 영미의 경찰개념은 경찰 을 국민과 대립적인 상대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자치적 권 한을 위임받은 특정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수행하는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경찰이라 는 개념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조직체라는 것에서 출발 하여 경찰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는 경찰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 가 또는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경찰개념의 중점이 맞춰져 활발히 논의되 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의 개념에 따른 경찰은 국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 도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일반적 정의가 가능하다. 이 러한 개념은 대륙법계 국가들과는 달리 과거에서 현대로 연결되는 보편적인 경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결론.
1. 비교.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과 강제를 하는 행위를 경찰권이라고 보는 대륙법계의 입장에서 경찰권이란 통치권적인 개념을 전제로 경찰권의 발동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된다고 보며 국가(경찰)와 시민사회의 대립을 긍정한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라고 정의 하는 영미법계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관계를 부정하며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본다.
대륙법계에서는 행정, 사법경찰의 구분이 있으나 영미법계에서는 행정,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다. 그리고 대륙법계는 경찰의 조직이 중앙집권적, 관료적 국가경찰인 반면에 영미법계는 지방분권적, 민주적 자치제경찰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대륙법계에서는 권력적 수단을 중시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지만 영미법계에서는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 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중점으로둔다.
참고문헌.
김종수, 자치경찰론, 2008.
조철옥, 경찰행정론, 서울:법문사, 2006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중간보고서.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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