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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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북한경찰의 역사

2.북한경찰의 조직의 종류와 임무

3.북한경찰의 기능과 특성

4.북한경찰의 주민통제

본문내용

두 군대식으로 계급이 주어지는데 정규군인과 구별하여 준군인이라 하고 있으며 계급에 상응한 보수를 받는다. 복장은 군복착용과 민간인 복장착용이 가능하나 인민경비대원의 경우 사복착용이 극히 제한되어있다. 그 외 안전원은 제복과 계급장을 부착하게 되어 있으며 계급장의 형태는 인민군과 같으나 색이 다르다.
인민보안성 요원의 계급이 인민군과 같이 상하계급관계가 엄격하여 일부분이 고급간부인 반면 대부분이 하사관급으로 봉급이나 생활면에서 어려운 형편이며 당과 상급자의 명령은 절대 복종하여야 하는 관계이다.
Ⅳ. 북한경찰(인민보안성)의 주민통제
1. 북한경찰의 통제형태
1) 경제사회적 통제
주민에 대한 경제통제는 생존의 기본수단을 장악하여 주민통제에 이용하는 것이고, 사회적 통제는 출신성분과 계층에 따라 사회적 차별대우를 한다. 그의 일환으로 북한의 의식주 생활의 기본수단으로 배급제가 있다.
2) 사회일탈행위 통제
북한사회는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일탈행위 이외에 체제적 모순과 경제난에서 오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보안소별로 공장이나 기업소의 노동자 중 특수부대 출신 10명으로 규찰대를 조직하고 범죄빈발지역의 야간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일탈행위를 통제하고 있다.
3) 사회적 부조리 통제
북한의 사회적 부조리현상은 김일성 부자의 연설, 담화, 논문 및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지적되어 왔고 이의 척결문제도 무수히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당 및 경제지도 간부들의 횡포와 월권, 마사안일주의 등의 사업태도에 대한 비판하면서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2. 인민보안성의 주민통제 내용
1) 정치사상 사업
인민보안성은 사회주의 경찰의 특성인 ‘정치사업’을 수행한다. 통상 사회주의권에서 말한는 정치사업이란 공산혁명의 목적과 의의, 그 수행방법과 전망 등을 당원과 군중들에게 인식시켜 이른바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동원하는 사업이다.
정치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령옹호보위 및 조선혁명전통 교양, 당정책, 선동, 공산주의의 교양 등이있다.
2) 주민 요해사업
인민보안성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주민요해사업’이란 17세 이상 모든‘공민’의 계급적 토대, 출생학력정당종교상벌관계 등 사회정치활동 경위, 가족친척관계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통상 주민등록사업이라 한다. 주민요해사업은 인민보안성 주민등록국에서 지도감독관할하며 지학시도의 경우 해당보안국 주민등록처, 시군 보안부의 경우 주민등록과에서 담당한다.
3) 교화사업
인민보안성은 범죄자를 수용, 관리하는 교화사업도 담당하고 있으며, 교화업무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이나 반국가사범을 수용하는 관리소를 운영하고 인민보안성은 형이 확정된 일반 형사범을 수용하는 교화소, 재판절차 없이 노동을 통한 사상개조를 유도하는 노동교양소와 상습범 등 중범죄인을 수용하는 관리소를 운영한다.
3. 최근 주민 통제 실태
1990년대 들어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일탈행위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인민보안성 산하에 주민통제 보조기구로서 ‘규찰대’를 조직, 운용하고 있다. 규찰대 조직 배경은 주민들이 식량구입을 위해 타지역을 수시로 왕래,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주민간 접촉이 빈번해지자 인민보안성에서 “자본주의사상 유입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활동할 우려가 많다”라고 판단,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것이다.
규찰대는 전국적으로 매 리1급기업소 단위에 두고 있는바, 공장기업소 근무자 중 특수부대 출신의 30대 제대군인(당원)을 10여명씩 선발하여 규찰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원소속 직장에서 매일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액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고, 배급이나 노임자급 등에서 우대를 해주고, 군보안부 감찰과 지도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규찰대원의 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해당구역 내에서 2명씩 조를 이루어 비법적 장사행위적발, 거동수상자 검문 및 휴대물품 수색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야간에는 해당 보안소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을 휴대, 순찰을 실시하고, 순찰 시 적발된 사람들은 인민보안성에 이관하며 보안부에서는 군노동단련대로 이송하여 일정기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찰대원들은 ‘사회질서 유지’라는 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각종 횡포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 원성이 자자하고 장마당에서 담배, 술, 약품 등 거래불가 품목을 단속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는가 하면 주민들로부터 각종 돈과 물건을 빼앗아 보안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하고 있다.
북한은 전 지역에 걸쳐 주민들의 라디오 채널을 고정시켜 놓았으나 주민들이 봉인을 해체한 후 남한방송을 청취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자 2003년 3월부터 인민보안성과 체신관리국이 합동으로 각 세대를 방문하여 라디오를 전량회수하고 차량부착 라디오까지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보안원의 일탈 행위는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주민일탈행위를 단속해야 할 인민보안성이 남한 TV를 시청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사주팔자나 점을 보는 행위도 처벌대상이지만 인민보안성 요원들도 점을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보안원들이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중국, 일본, 한국, 미국산 물품을 압수한 후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 장마당에 재유출하는 형태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안원들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부정직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체제 유지르 위한 통제기구로서의 역할과 이로 인해 주민들의 위에 군림하는 식의 형태에 기인한다.
최근 북한에서는 인민보안성, 국가언전보위부 등 사회안전기관에 의한 주민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민보안성은 1인당 15 ~ 20명의 정보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감시 받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원에 대한 주미들의 시각과는 반대로 북한 젊은이들은 보안원이란 직업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제대군인들은 뇌물을 동원하여 기술특기 등의 명목으로 보안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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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3
  • 저작시기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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