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범죄 유형과 최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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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직폭력범죄 유형과 최근의 동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직폭력범죄 유형과 최근의 동향)



1.조직폭력 범죄의 개념
 (1)초기-용어의 혼용기
 (2)중기-깡패&건달의 시기
 (3)현재-법제화의 시기

2.조직폭력 범죄의 유형
 (1)전초기지(front)를 제공하는 등 불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업 활동
 (2)보호비용을 요구하는 등 약탈적 착취
 (3)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전매나 카르텔을 형성
 (4)관리를 매수하거나 노조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이점을 확보
 (5)주식 등의 합법적 장치에 대한 불법적 이용

3.조직폭력 범죄의 계보도
 (1)제 1기 낭만파 주먹파
 (2)제 2기 정치깡패의 시기
 (3)제 3기 전국구 시대

4.조직 폭력 범죄 관련 법규

5.신종범죄사례

6.주요국가의 조직폭력범죄

7.조직범죄 수사 시 주의사항

8.대응 및 규제방안

9.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폭력조직은 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런 점에서 무기에 대한 단속도 철저해야 할 것이며, 조직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의 또 다른 어려움의 하나였던 신고와 증언의 기피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목격자 등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더불어 조직폭력을 전담할 상설 전담기구가 경찰이나 검찰에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국제화와 더불어 우려되고 있는 조직범죄의 무국경화나 국제화에 따른 국제형사사법공조도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조직범죄가 더욱 심화되고 한국의 폭력조직들도 외국의 조직범죄와 연계하고 있는 경향이며, 이러한 추세로 인하여 국제간 마약거래, 폭력, 테러 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적 범죄행위는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더구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국제교루의 증대는 이러한 범죄의 국제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필요성은 증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실행되고 실행 될 수 있거나 실행되어야 할 국제간 형사사법공조는 먼저 국가간 범죄인의 인도를 필두로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와 증거확보 등에 있어서 국가간 협조라고 할 수 있는 형사사법공조와 체포한 조직범죄자에 대한 재판과 유죄가 확정된 조직범죄자에 대한 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간 공조하는 형사절차의 이송과 형사판결집행의 공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국가간 협정이나 조역의 체결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폭력조직의 구성원들이 검거되더라도 이들에 대한 교화개선이 없다면 출소 후 또 다시 폭력조직으로 복귀하게 됨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정기관에서의 효과적인 교화 개선 노력과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폭력조직의 생성이유가 금전적 이득이 강하며, 조직원은 대부분 성취욕구는 높으나 사회적으로 다중한계인구로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가 없다고 느끼고 폭력조직에 가담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감안한다면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목표성취의 수단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직업을 알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직원에 대한 교화개선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알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대응상 문제점
조직폭력을 척결하기 위한 노력이 어려운 것은 조직폭력의 수사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선 많은 주요사건이 사실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와 그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직폭력의 경우는 증인의 확보와 그들의 진술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약점이 있거나 피해자나 목격자가 조직폭력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폭력은 철저하게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대부분 조직의 하수인이거나 행동대원일 경우 상급자로부터 범행 교사 사실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필요한 증거가 확보되더라도 조직폭력은 대부분 흉기 등으로 무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기관에서 그들을 검거하기가 어렵다. 한편 폭력조직을 행사하더라도 조직폭력이 아니라 단순폭력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폭력행위의 배후조직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더욱더 철저한 대응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직폭력은 범행의 계획이 치밀하고 은밀하여 조직도 비밀스럽기 때문에 조직기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특히 이들 조직은 거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조직파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조직상부의 범죄까지도 행동대원 중 조직하부 구성원이 자신의 범행으로 위장하고, 자신의 범행을 조직이 아닌 개인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주장하는 것도 조직폭력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 밖에 폭력조직은 언제나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권, 언론계 등에 전방위 로비를 하는 등 폭넓은 비호세력을 갖고 있으며, 조직의 경제활동이 합법을 위장하고 있다는 것도 조직을 파악하기 곤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도청, 범죄예방, 그리고 범행을 조장하기 위한 잠입수사, 범행의사의 제공이나 범행기회의 제공을 위한 함정수사, 컴퓨터 자료검색 등의 수사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며, 동시에 증인의 보호나 면책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고 있으나, 이러한 수사기법이나 제도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항 수 있는 법률적 제도의 미비 등으로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조직폭력의 수사와 검거 및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
9. 참고문헌
<논문>
1. 이재순, “조직폭력의 현황과 대책” 강력검사연구논문집(三) : 강력, 조직폭력, 마약, 화재사건수사, 대첨찰청, 1993.
2. 하태훈외 4인, “조직폭력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방안”, 치안논총, 제13집, 치안연구소, 1997.
<법률>
1. 정성랑, 형법각론, 법지사, 1993, 578쪽 참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소법전 현암사 2004
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
<판례>
1. 대판 1987. 10. 13. 87더1240, 대판 1991. 5. 28. 91도739.
<기사>
1. 한라일보 2004-11-12
2. 연합뉴스 2005-02-19
< 참 고 문 헌 >
김성천, 「폭력범죄」, 1999, 중앙법학회
백혜명, 「폭력에 관한 이해」, 1998,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이동원이현희, 「폭력범죄에 관한 일 연구」, 199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천대영박영식, <경찰수사론>, 2002, 경찰대학
하태훈외, 「조직폭력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대책」, 1997,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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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05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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