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에 관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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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에 관한 자료 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즉시강제
즉시강제의 수단

본론
피해사례①과 구제방안
피해사례②과 구제방안
피해사례③과 구제방안

결론

출처

본문내용

관 이기주의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손혁재 위원장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24시간 안정실에 \'보호(=구금)\'하고, 위험물 검색을 명분으로 \'수색\' 및 \'임시영치(=압수)\'를 하며, 소란자를 제지하기 위해 진정의 등 보호 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말하고, 인권보호와 공공질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손 위원장은 \'현행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술에 취했다는 근거만으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기대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인신구속을 할 수 없도록 한 헌법과 인권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그 무엇도 가지지 않은 법률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을 가져 올 코미디라며, \'법률의 기본 전제부터 위험천만한 전체주의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잘못된 음주문화나 그로 인한 사회적·국가적 손실 등은 음주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음주마저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오창익 국장은 \'주취상태에서의 범죄 증가나 이로 인해 실제 치안활동에서 예상되는 경찰력의 손실 운운은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나 분석 없이 반복되는 관용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보호\'가 필요한 주취자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와 보건의료기관에 떠넘기고, 경범죄처벌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제지\'가 필요한 주취자는 강제 구금하겠다는 경찰의 기관 이기주의적 사고가 강하게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곽대경 교수는 전문 의료인이나 판사와의 협의 체계 구축을 통해 경찰의 자의적 판단 시비를 줄일 수 있으며,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과 실습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조성기 본부장도 법안이 실행되기 전에 \'주취자 선별 기준, 대응 행동 시 판단역량, 경찰-소방-의료기관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등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현행 경범죄 처벌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적용을 통해 음주소란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두고, 별도 시설 설치에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냐는 반발이 많다. 또한 15만 경찰관들의 권한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한다는 것은 어떤 나라든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실습\'을 통한 안전대책 마련은 지극히 형식적이며 무책임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많다.
현재 경찰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와 \'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에 의거 경찰서 내에 주취자안정실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2000년 10월 최초 154개 설치 이래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아 현재는 87개 가량만이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번 법안은 시설 관련해서만 향후 5년간 총 500여억 원의 예산 소요를 예상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06/09/27)
3-2. 구제방안
이 기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의 수단 중에서 보호조치에 해당하는 기사이다. 이 기사의 요점은 술에 취한 사람이 보호대상자에 속하는가 안속하는가에 따른 서로 다른 주장 내용이다. 술에 취한 사람을 그냥 방치할 경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24시간 구금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술에 취한 사람을 구금하거나 그냥 경찰서에 데려와 정신이 들 때까지 경찰관의 눈 밖에 나지 않게 감시를 한다거나 집이 근처면 집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최소한의 방법일 듯 하다.
결론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는 행정쟁송, 손해전보제도, 정당방위가 있다.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이란 즉시강제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로서, 성질상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버리므로,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른바 협의의 소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다만, 장시간에 걸친 강제수용이나 물건의 영치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손해전보제도(손실보상+손해배상)란 불법한 즉시강제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 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적법한 즉시강제에 의하여 수인의 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법(예를 들어 소방법 제5조)에 의한 보상 이외에 수용적 침해의 법리에 의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방위란 경찰상 즉시강제는 성질상 사전에 의무를 과함이 없이 행사되므로, 만약 그것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형법 제21조).
이와 같이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즉시강제란 것이 미리 의무를 과한 후 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경찰강제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즉시강제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침해의 정도가 심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침해 정도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이런 구제방안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위 키 백 과 (http://ko.wikipedia.org/wiki)
김종수, 경찰학원론, 교육과학사, 2007.
임창호, 경찰학개론, (주)화학사, 2003
이선엽정창호김훈, 경찰학개론, 서울고시각, 2004
불심검문 관련 기사 국정브리핑 (http://www.korea.kr)
최 루 탄 관련 기사 한겨레 (http://www.hani.co.kr)
보호조치 관련 기사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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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16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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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4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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