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본 론
- 자치경찰제란?
-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 자치경찰제의 장점
- 자치경찰제의 도입의 과제
- 성공적 자치경찰제를 위해서
3. 결론
2. 본 론
- 자치경찰제란?
-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 자치경찰제의 장점
- 자치경찰제의 도입의 과제
- 성공적 자치경찰제를 위해서
3. 결론
본문내용
방안이 필요하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의 자립도의 확충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의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치 경찰제의 운영 시 그 운영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현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본래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감안하여 어떻게 보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5) 고객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안보 및 광역경찰기능의 약화, 경찰위계질서의 해이, 지역간 경찰력의 질적 수준 불균형등을 이유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선진사회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치안질서를 지향하는 흐름속에선 주민 중심 또는 봉사중심의 고객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봉사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능률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시 위한 새로운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 성공적 자치경찰제를 위해서(나의 견해)
해방 이후 많은 세월 동안 무성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던 자치경찰제도가 드디어 첫 실시를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반세기 이상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 제도를 유지해 오던 우리나라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자치경찰제 실시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일단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고 제도화하는 일이 향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자치경찰제 실시로 인해 초래될지 모를 치유 가능한 부작용을 강조해 실시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면, 이는 1980년대 초 ‘야간통행금지’ 폐지나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를 30년 만에 부활시키는 사안을 두고 ‘시기상조론’을 펴던 일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처럼 빛을 보게 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역치안에 참여하여 지역치안을 유지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들도 자치경찰제 도입이 경찰권이라는 ‘권한의 확대’가 아닌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의 분담’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자치경찰제는 제도변화의 완성이 아닌 ‘출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단히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적 실시와 시행과정상의 문제점과 오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범실시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하겠다.
셋째, 정당 소속 정치인인 단체장이 자치경찰 조직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켜야 한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한 단체장이 교통위반을 방치하거나 식품과 환경, 유흥업소 단속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시민사회가 성숙하였으므로 시민단체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하고, 치안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전문성을 지닌 국가경찰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지역 치안 실정에 맞는 치안 업무 수행을 위해 탄생하게 될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의 질적 균질화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평가와 업무수행도의 측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단체의 지역 치안에 대한 치안실적을 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자기 분석과 평가를 통해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확인점검하고, 시도 치안행정위원회 등에서도 자치단체간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국립 경찰사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부족한 부분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작이 반’인 만큼, 출발선에 선 자치경찰제가 ‘내 고장, 내 지역의 친근한 자치경찰’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3. 결 론
우리나라 경찰 조직은 1945년 창설된 이래로 국가 경찰제 형태를 띠고 있다.
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 경찰을 수많은 사건을 접하고 일을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치안유지와 민원 서비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 일이다. 하지만 중앙집권적인 경찰체제를 유지하다보니 지역에 알맞은 일들은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니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즉 이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 경찰은 국가적인 치안문제와 국가의 안보를 위해 더더욱 노력하고 통제와 조정을 해야 할 것이며 자치경찰은 지역 경찰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치안을 확보하고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주체는 바로 지역 주민일 것이다. 주민들이 자신이 경찰활동의 주체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지만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경찰들에게 지원을 보낼 것이며 진정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는 자치경찰제의 모습이 만들어 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 참고문헌
- 한국의 지방분권하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3. -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 임춘봉 논문).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문제에 관한 연구(한양대 조영훈 논문). - 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회 실무 추진단 홈페이지 참조.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5.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의 자립도의 확충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의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치 경찰제의 운영 시 그 운영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현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본래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감안하여 어떻게 보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5) 고객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안보 및 광역경찰기능의 약화, 경찰위계질서의 해이, 지역간 경찰력의 질적 수준 불균형등을 이유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선진사회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치안질서를 지향하는 흐름속에선 주민 중심 또는 봉사중심의 고객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봉사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능률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시 위한 새로운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 성공적 자치경찰제를 위해서(나의 견해)
해방 이후 많은 세월 동안 무성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던 자치경찰제도가 드디어 첫 실시를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반세기 이상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 제도를 유지해 오던 우리나라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자치경찰제 실시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일단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고 제도화하는 일이 향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자치경찰제 실시로 인해 초래될지 모를 치유 가능한 부작용을 강조해 실시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면, 이는 1980년대 초 ‘야간통행금지’ 폐지나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를 30년 만에 부활시키는 사안을 두고 ‘시기상조론’을 펴던 일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처럼 빛을 보게 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역치안에 참여하여 지역치안을 유지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들도 자치경찰제 도입이 경찰권이라는 ‘권한의 확대’가 아닌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의 분담’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자치경찰제는 제도변화의 완성이 아닌 ‘출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단히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적 실시와 시행과정상의 문제점과 오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범실시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하겠다.
셋째, 정당 소속 정치인인 단체장이 자치경찰 조직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켜야 한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한 단체장이 교통위반을 방치하거나 식품과 환경, 유흥업소 단속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시민사회가 성숙하였으므로 시민단체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하고, 치안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전문성을 지닌 국가경찰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지역 치안 실정에 맞는 치안 업무 수행을 위해 탄생하게 될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의 질적 균질화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평가와 업무수행도의 측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단체의 지역 치안에 대한 치안실적을 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자기 분석과 평가를 통해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확인점검하고, 시도 치안행정위원회 등에서도 자치단체간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국립 경찰사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부족한 부분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작이 반’인 만큼, 출발선에 선 자치경찰제가 ‘내 고장, 내 지역의 친근한 자치경찰’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3. 결 론
우리나라 경찰 조직은 1945년 창설된 이래로 국가 경찰제 형태를 띠고 있다.
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 경찰을 수많은 사건을 접하고 일을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치안유지와 민원 서비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 일이다. 하지만 중앙집권적인 경찰체제를 유지하다보니 지역에 알맞은 일들은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니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즉 이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 경찰은 국가적인 치안문제와 국가의 안보를 위해 더더욱 노력하고 통제와 조정을 해야 할 것이며 자치경찰은 지역 경찰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치안을 확보하고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주체는 바로 지역 주민일 것이다. 주민들이 자신이 경찰활동의 주체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지만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경찰들에게 지원을 보낼 것이며 진정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는 자치경찰제의 모습이 만들어 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 참고문헌
- 한국의 지방분권하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3. -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 임춘봉 논문).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문제에 관한 연구(한양대 조영훈 논문). - 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회 실무 추진단 홈페이지 참조.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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