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과 우리나라와의 경찰채용과정 비교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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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국과 우리나라와의 경찰채용과정 비교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경찰채용

 1) 경찰의 개념------------p. 3
 2) 경찰채용의 의의------------p. 3 - 4
 3) 경찰채용의 중요성------------p. 4 - 5


본론 - 각국의 경찰채용과정
 1) 프랑스------------- p. 5 - 6
 2) 영국------------- p. 6 - 7
 3) 미국------------- p. 7 - 9
 4) 독일------------- p. 9 - 10
 5) 일본------------- p. 10 - 11
 6) 한국------------- p. 11 - 14


결론 - 각국과 우리나라의 경찰채용과정 비교 ----- p. 15


참고문헌------------- p. 16

본문내용

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통신기기기능사/통신선로기능사/전자기기기능사/방송통신기능사/전자계산기기능사/전파통신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운전
1종대형운전면허
건축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무도
무도3단이상(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
무도12단(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
경비지도사
일반/기계경비지도사
회계
공인회계사
관세사/세무사
화약류안전관리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화약취급기능사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80CBT240)점 이상
텝스 1급이상
일어(JLPT) 1급이상
중국어(HSK) 8급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이상
일어(JLPT) 2급이상
중국어(HSK) 8급이상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80CBT160)점 이상
텝스 3급이상
일어(JLPT) 3급이상
중국어(HSK) 7급이상
환경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관리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앞의 요건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요하지 않는다.
①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현역복무를 마친 자를 경사 이하의 경 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군인으로서 2년 이상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투경찰순경 중 특경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투경찰대 또는 특 별경비부서에 근무할 조건으로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 보안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보안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⑤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또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과 계급정년으로 퇴직 한 사람은 특별채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별채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따르되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병행 할 수 있고 필기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출제수준과 같다. 신체검사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라 행한다.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특별채용은 서류전형의 방법을 행하며 총경 이하의 특별채용은 업무내용의 특수성과 기타 사유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력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찰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해야 하며(예외적 특별채용시험) 결격사유를 배제하여야 한다. 결격사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④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⑤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한국의 경찰은 최종합격 후 1년의 기간을 시보기간으로 정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단,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 출신자와 퇴직 경찰관의 퇴직 시 재직한 계급으로 재임명의 경우 등은 시보임용을 하지 않는다.
Ⅲ. 각국과 우리나라와의 경찰채용과정 비교
프랑스와 일본 등의 경찰의 채용은 한국처럼 순경시험, 경찰대, 간부후보생 등 특성에 맞게 다원 입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찰의 채용은 다른 국가들, 선진국들 중에서도 한국과 가장 흡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보이는 한국의 경찰제도의 조직을 다른 국가의 경찰조직과의 비교보다는 프랑스의 경찰조직과의 비교연구를 하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경찰 조직의 발전방향과 인사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영국과 미국의 경찰의 채용은 고졸자 이상을 대상으로하는 순경시험만으로 경찰관을 채용한다. 독일과 홍콩은 고졸자를 대상으로 비간부를 모집하고, 대졸자를 대상으로 간부를 모집하는 이원 입직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찰의 채용은 공개채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더욱 단순화된 입직경로를 통하여 간부들이 하위직 근무경험을 갖게 하는 경찰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조직의 활력 생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의 인사시스템은 각국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선진국의 경찰은 한국 경찰처럼 과도한 인사경쟁을 벌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선진국의 경찰관은 사회적인 위상이 높고 보수도 많아 굳이 승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직업공무원제로 정년이 보장되며, 전문화가 이루어져 어느 분야에서 일하느냐가 승진보다 훨씬 큰 관심사다. 반면 한국의 경찰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든지 목표는 승진이다. 따라서 한국의 승진제도에도 문제점이 많으며 개선 방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각국과 우리나라와의 경찰채용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찰의 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각국의 경찰제도와 더 비교해보고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방안하여 경찰의 채용에 더욱 심여를 기울이고 효과적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곧 한국의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참고문헌
교재
- 신현기이영남 공저, 경찰인사관리론, 법문사, 2003 (p. 78 - 103)
도서
-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p. 109 - 126)
논문
- 박언종,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세종대 대학원, 2008
- 이상보,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 관한 만족도 분석, 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2005
- 전진선, 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4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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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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