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기구와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및 항공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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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항공기구와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및 항공운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항공운송의 의의
1. 항공운송의 개념
2. 항공운송의 특성

나. 국제 항공기구
1.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3. 국제항공연맹(FAI)
4.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맹(FIATA)

다.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1. 와르소(바르샤바)조약
2. 헤이그 의정서
3. 몬트리올 협정
4. 과다라하라 조약
5. 과테말라 의정서

라. 항공운임제도
1. 운임산정의 원칙
2. 항공운임의 종류

(1) 일반화물운임(General Cargo Rate:GCR)
1) 기본운임
2) 최저운임
3) 중량단계별 할인운임

(2) 품목분류요율(Commodity Classification Rates or Class Rates)
1) 신문,잡지,정기간행물,책,카타로그,점자책 및 그 용구(R)
2) 비동반 수하물(Baggage Shipped as Cargo)(R)
3) 생동물 요율(S)
4) 기타 품목분류요율 (S)

(3) 특정품목할인운임(Specific Commodity Rates : SCR)
(4) 단위탑재요금(Bulk Unitization Charges: BUC)
(5) 종가운임(Valuation Charge)
(6) 기타 요금
1) 입체지급금, 입체지불 수수료(disbursement fee)
2) 후지급 수수료, 착지불 수수료(Charge Collect Fee)
3) 수출입화물 취급수수료
4) Pick-up Service Charge
5) 조정수수료(recontouring charge)
6) 항공화물THC(Terminal Handling Charge)
7) EDI사용료(D/O 전송료)
8) Documentation Fee
9) L/G발급수수료
10)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 FSC)
11) 보안할증료(Security Surcharge : SSC)

본문내용

로 반복하여 운송되는 품목이거나 또는 육상이나 해상운송과의 경쟁성을 감안하여 항공운송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 일반품복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항공운송의 이용을 확대·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정품목할인요율은 해당구간에 반드시 해당품목에 관한 요율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4) 단위탑재요금(Bulk Unitization Charges: BUC)
단위탑재요금은 팔레트, 이글루 및 컨테이너 등의 단위탑재용기별로 중량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 놓은 운임이다. 이는 개개의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보다 싼 운임을 제공함으로써 타운송수단과 경쟁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대량화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단위탑재요금이 적용되는 화물의 중량이 단위탑재용구마다 설정되어 있는 정액한계중량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정액한계중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화물의 중량과 정액한계중량의 차액과 kg당 운임률로 표시되어 있는 초과중량운임률을 곱한 금액을 기본요금에 가한하여 운임을 산출한다.
(5) 종가운임(Valuation Charge)
종가운임(valuation charge)은 화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률을 운임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항공운송장(AWB)에 화물의 실제가격을 신고하면 화물운송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화물가액의 일정비율로부터 종가요금이 가산되어 결국 종가운임은 손해배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요금방식이다.
운송사고로 화물의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신고한 화물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그러나 신고한 화물가액이 1kg당 US$ 18.00이내이거나 또는 송화인이 화물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가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항공화물운송장(AWB)에 명시된 송하인의 운송신고가격이 kg당 19 SDR을 초과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가요금으로 징수한다.
(6) 기타 요금
1) 입체지급금, 입체지불 수수료(disbursement fee)
입체지급금 또는 입체지불 수수료(disbursement fee)이란 항공운송 개시 이전에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비용으로 이미 지불한 수하인이 부담하여야 할 육상운송료, 보관료, 통관수수료 등을 일컬으며 송하인의 요구에 따라 운송장(AWB)에 입체지불금을 명시하는 경우 운송인은 이를 수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송하인의 요구에 따라 항공사,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불한 비용을 수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입체지불금이라 한다.
또한, 이 서비스의 수수료는 입체지불금의 10%,최저요금은 25,800원이며 운송인이 송하인 또는 수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입체지불금은 운송장에 명시된 운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단, 운임이 129,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체지불금은 129,000원까지 가능하다. 항공사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입체지불금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입체지불수수료(disbursement fee)로 징수하고 있다. 이는 운임과 종가요금 이외에 기타 요금에 대하여도 착지불로 운송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2) 후지급 수수료, 착지불 수수료(Charge Collect Fee)
항공화물운송장에 운임과 종가운임을 수화인이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항공사가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에 운임 착불(charges collect)로 기재되어 있는 운임을 목적지(수입국)에서 수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말한다. 항공회사 또는 항공화물대리점은 착지불(후불)로 표시된 운임을 수입국에서 수금하여 출발지(수출국)로 다시 송금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송금 수수료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징구하게 된다.
3) 수출입화물 취급수수료
항공화물대리점 또는 혼재업자가 수출화물의 취급에 따른 서류발급비용이나 화물도착의 통지, 항공회사로부터 항공운송장의 인수, 해외의 거래선과의 교신 등에 소요되는 통신비용 등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화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4) Pick-up Service Charge
항공화물대리점 또는 혼재업자가 화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화물을 집화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차량운송비용을 말한다. (수출화물 육상운임)
5) 조정수수료(recontouring charge)
팔레트에 적재된 화물이 항공기의 내부구조에 맞지 않아 항공회사가 적화를 조정해야 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정수수료를 말한다.
6) 항공화물THC(Terminal Handling Charge)
항공화물이 수출통관 또는 수입통관 되기 위해 항공사가 직영하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었을 때 창고가 화주들에게 부담시키는 화물 조작료이다. ’99년1월 이후 보세창고 보관료 및 작업료가 자유화 되면서 신설되었다.
7) EDI사용료(D/O 전송료)
수입화물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해 도입된D/O 전산화 이후 항공운송대리점이 화주들을 대리하여 보세장치장에 D/O를 전송할 경우 발생하는EDI사용료(D/O 전송료)로 항공운송대리점이 화주들에게 건당8,000원씩 징수키로 한 요금이다.
8) Documentation Fee
수출의 경우 Airway bill fee라고도 부르는데 건당 12,000원부터 15,000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고 수입시는 보통 D/O charge로 부른다.
9) L/G발급수수료
항공화물운송장(AWB)상의 Consignee가 은행(Bank)일 경우 수입화주가 수입대금을 은행에 결제하기 전에 반출하고자 할 경우 은행이 동 화물에 대한 수입대금 결제를 보증하는 서류인 L/G를 발행할 때 징구하는 수수료이다.
10)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 FSC)
항공연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항공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운항원가를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화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11) 보안할증료(Security Surcharge : SSC)
테러위협이나 일부 지역의 전쟁위험성이 있을 때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사의 보안강화 비용 및 보험료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화주에게 전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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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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