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벌칙규정도 아니두고 있으며, 다만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토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
4. 야간휴일근로의 적용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일지라도 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법적 효과
사용자가 법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2주이내 또는 1월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록 특정주특정일에 법 제49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벌칙의 제재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Ⅴ.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탄력적근로시간제 요건 강화 요구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개정 방안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생산직(교대제 근무) : 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기간 확대 필요
- 연단위 총 근로시간 적용으로 근로시간 규제방식 변경 요구 (계절적 특수성 고려)
-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에 있어서 사전적 제도 도입이 아닌 사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청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법상 노동조합과 합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의견 청취로 개정 요구
4. 야간휴일근로의 적용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일지라도 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법적 효과
사용자가 법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2주이내 또는 1월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록 특정주특정일에 법 제49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벌칙의 제재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Ⅴ.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탄력적근로시간제 요건 강화 요구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개정 방안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생산직(교대제 근무) : 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기간 확대 필요
- 연단위 총 근로시간 적용으로 근로시간 규제방식 변경 요구 (계절적 특수성 고려)
-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에 있어서 사전적 제도 도입이 아닌 사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청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법상 노동조합과 합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의견 청취로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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