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차원의범죄피해자보호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간차원의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

제1절 의의
Ⅰ. 存在意義(존재의의)
Ⅱ. 민간조직의 역할

제2절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조직
Ⅰ. 英 國 (영국)
Ⅱ. 美 國 (미국)
Ⅲ. 獨 逸 (독일)
Ⅳ. 日 本 (일본)

제3절 한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조직
Ⅰ. 발전과정
Ⅱ. 피해자관련 민간단체 현황
Ⅲ. 民間團體에 대한 立法 및 行政的 支援
1. 성폭력특별법
2. 여성부의 민간단체 지원
Ⅳ. 向後의 課題

본문내용

유기적 협조를 통해 피해자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정책구상은 기존의 여성관련 민간조직들이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적 역량과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단체가 범죄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 비전문가에 의해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적 지식을 갖춘 상담원을 확보한 곳도 극히 적은 현실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b)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와 <별표1>은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상담소 종사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 상담원, 보건·복지,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법률구조법인 등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담소’는 가정폭력범죄(및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를 의미하지만, 그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단순한 사회복지상담 전문가(사회복지사)의 자격보다도 완화되어 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일반과 여성행정분야 공무원 경력자를 일률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의 전문가 또는 심리치료사 등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상담원교육’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여성부는 총 100시간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제정해 두고 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그러나 교육의 시행은 오직 각지의 민간단체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교육성과를 평가할 척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c) 국고예산의 배정과 감독권한은 여성부가 장악하고 가장 중요한 상담원 교육·훈련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위임함으로써, 권한은 독점하되 귀찮은 잡무는 하위기관에 떠넘기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 정신심리학 또는 상담기법 등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인적·물적 자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예산과 기획능력이 중앙정부에 비해 현저히 뒤쳐지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면 여성부의 피해자 지원업무 전체에 대한 근본적 회의마저 피하기 어렵다.
예컨대, 여성전화 1366의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특히 강조하면서도(<그림4-1> 참조), 주로 퇴직 여성공무원들을 전담직원으로 배치한 뒤 지원예산을 집중 배정함으로써 기존의 일부 민간단체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사고 있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찰·검찰 기타 의료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곳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1366은 범죄피해여성들에 대한 제1차 상담을 행하고, 그들을 각종 보호시설이나 관련기관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국가기관을 포함한 기존의 사회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부는 민간단체 지원예산의 상당부분을 투여하여 기왕에 배치되어 있는 전담직원 외에 별도의 상담원을 새로 배치하는 등, 다른 민간단체의 역할을 축소하고 여성부의 ‘산하조직’을 확대함으로써 민관 협력체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Ⅳ. 向後의 課題
현대 행형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범죄자의 갱생과 사회복귀에 있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그들이 당한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대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먼저 민간 차원의 피해자지원 활동이 널리 공감을 얻고 피해자학에 관한 이론적 성과가 축적되는 등, 피해자 정책 시행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가 마련된 이후에 정부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민간자원봉사단체의 조직과 활동이 미미하고 기부의 전통도 미약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먼저 종합적인 피해자지원대책을 구상하고 역량 있는 민간조직을 선별, 육성,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피해자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할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는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형사사법기관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의 업무 분담과 권한쟁의 조정 등을 담당한다. 경찰·검찰·법원 또는 행형기관 등의 형사사법 기관, 기타 피해자 관련 국가기관들은 각 기관별 피해자 보호대책을 체계화한다.
②그 밖에 민간단체 피해자 보호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수많은 민간단체 중에서 피해자보호 활동을 수행할 역량 있는 단체를 선별하고 조직화함으로써 민간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기관의 피해자 보호업무와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기보다는 기존의 민간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단체나 전과자 보호단체 등을 널리 활용하는 편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피해자 지원활동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기에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③나아가, 활동목표와 조직구성이 다양한 수많은 민간단체 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VS나 NOVA 또는 일본의 ‘전국네트워크’ 같은 연합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단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연합체 구성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중앙정부가 민간단체의 연합조직 구성을 주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여성부의 긴급전화 1366도 ‘준관료조직’을 새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각 전화권역 내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의 연합체를 구성하도록 보조하고 이 조직의 중앙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긴급전화를 운영하도록 지원했더라면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④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적 재원을 확보·관리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배분·감독한다.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조직별 피해자 지원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도구도 개발해야 한다.
  • 가격1,1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8.07.01
  • 저작시기201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798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