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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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개요
2. 법의 정의
3. 내용 가. 특수강도강간 등의 가중처벌
나. 특수강간 등의 가중처벌 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의 가중처벌 라. 신체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 이용 간음·추행죄의 처벌
마.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가중처벌
바. 강간 등, 살인·치사죄의 가중처벌 사. 미수범 처벌규정4. 신범죄화 규정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6,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정의 1) 의의
2)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피해자화 가. 1차 피해 나. 2차 피해
3) 2차 피해의 원인

참고자료

본문내용

같은 점에서 그 허구성을 비판할 수 있다. 첫째, 강간의 원인을 피해자유발에 두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각은 다른 범죄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평가와 비교할 때 부당한 점을 드러낸다. 즉 강도나 절도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았다든지 귀중품을 노출시키고 다녔다는 등의 피해자 측의 부주의가 사건의 중심으로 부각될 만한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강간의 경우 여성이 밤늦게 돌아다녔다던가, 술을 같이 마셨다던가, 술에 취해 있었다던가, 모르는 남성의 차를 얻어 탔다던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던가 하는 경우에 성폭행의 동기를 제공하였거나 심지어 은밀히 성폭행을 원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난한다. 다른 범죄와 달리 유독 강간에 대하여 이러한 비난과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강간을 성행위와 동일시하는 의식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순결 이데올로기’나 ‘정절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여성이 항상 조심하고 품행을 바르게 한다면 강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의 틀에 매이게 한다. 그러나 강간은 성관계를 맺는 행위가 아니라 가해자만의 일방적인 성행위이거나 가해자에게 성적 의미가 없는 분노 폭발 내지 권력의 남용으로의 폭력행위에 불과하다. 피해자에게 강간은 강제된 성기결합에 의한 폭력적 비인간화의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가 강간을 성관계의 성립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성의 의도나 행위와 무관하게 남성만의 성기삽입과 사정행위만으로 성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남성위주의 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유발자의 강간으로 해석되기 쉬운 데이트 강간이나 아는 남자에 의한 강간은 성별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면화되는 남녀의 성적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의사소통의 왜곡으로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즉, 남성에게 성행위는 남성다움의 상징이고 능력의 과시인 반면, 여성의 성행위는 여성에게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하기 쉽고, 여성은 어떻게 하든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므로 양성간의 적대감과 오해로 남성들은 강간을 여성이 원하는 남성의 역할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강간의 원인을 피해자유발에서 찾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남녀 간의 의사소통의 왜곡을 남성의 입장에서 해석한 결과이며 이 통념은 여성의 신체자유를 제한하고 남성에게는 강간할 권리를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둘째, 여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강간은 피할 수 있다는 통념도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은 강간을 폭력행위가 아닌 성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에 여자의 소극적 저항을 동의하는 것으로 잘못된 고정 관념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신체에 눈에 띄는 신체 상해가 없는 피해자의 호소는 반항하지 않은 강간으로 보아 신뢰하지 않으며, 나아가 모든 강간피해자들을 불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다. 그러나 실제 강간상황은 대부분 피해자들을 반항불능의 상태로 만들며, 피해자 역시 반항할 신체적·심리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우선 강간상황은 대부분 돌발적이어서 피해자는 무방비상태에서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며, 저항에는 부상이나 죽음의 가능성이 내재되는 경우가 많다. 강간의 돌발성은 피해자로부터 반항 행동보다는 마비나 부동이라는 생리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효과적인 저항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대책일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공격자가 여러 명일 때, 흉기를 들고 협박할 때, 죽인다고 위협할 때 등은 무모한 여성이 아니라면 대부분 저항을 포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적 조건 외에 효과적인 저항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내적 요인도 있다. 여성들이 받아온 성별 사회학의 결과 신체적 힘이나 지위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유순하며 순종적인 성향만을 갖게 되어 거부나 저항이라는 의사표현과 행동에 익숙하지 못하게 된 이유도 있다.
셋째, 강간은 남성의 본능적인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는 통념이 있다. 강간을 억제할 수없는 성충동의 결과로 보는 것은 강간을 피해자가 부주의하거나 유혹적으로 행동해서 초래된 것으로 보는 피해자유발의 통념과 결합되어 강간의 책임을 성욕 앞에서 무력한 남성으로부터 부주의하고 교활한 여성으로 옮아가도록 만든다. 이러한 통념 하에서는 강간행위의 저변에 깔린 폭력성과 피해자를 비인간화시키고 지배하려는 강간의 진정한 동기는 간과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성폭력이 성충동 또는 피해자의 유발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일반적 통념들은 많은 연구결과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다. 즉, 성폭력의 한 형태인 강간의 동기가 성충동인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강간범죄가 계획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늦은 밤에 낯선 남자에게 당하는 강간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며, 강간의 동기는 권력욕구, 분노, 가학성성도착증 등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넷째, 강간의 경우 특히 허위고소가 많다는 통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강간범의 경우 허위고소는 다른 범죄와 같은 정도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상 피해자유발의 강간이나 저항하면 강간은 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통념들은 강간에 대한 객관적 통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강간을 가해하는 남성의 입장에서 피상적으로 파악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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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7.26
  • 저작시기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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