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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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효력
2. 이혼의 법적효력

Ⅱ.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
2. 혼인외의 자
3. 양자
4. 친양자

Ⅲ.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Ⅳ.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
2. 연장근로 한도

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2. 수급요건

Ⅵ.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법기관의 활용
2. 비사법기관의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와 피고가 조금씩 양보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권고하기도 한다.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 두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판사 앞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를 임의조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반면 임의조정이 안 될 경우 법원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권고하기도 하는데 이를 강제조정안이라고 한다.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의조정과 마찬가지로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6) 판결 선고와 상소
변론기일을 거치고 사실관계가 명확해 지는 등 사건이 성숙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판결 받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심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7) 판결확정과 강제집행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거나 상소기간이 경과할 경우 판결은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판결문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는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비사법기관의 활용
1)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1)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하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에게 출석요구 및 조사를 하고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면 검사에게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도록 입건·송치한다. 검사는 수사를 한 후 사업주를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다만 체불임금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기소하지 않는다.
(2) 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상 도산인정을 하고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부하여 체불임금 근로자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지원을 한다.
① 사업주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채권자들이 사업을 경매처분 하거나 사업주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갚을 때 임금이나 퇴직급여 등을 못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부한 퇴직증명서와 지방고용노동청이 발부한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사업주의 재산을 경매처분 하는 법원에 체불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를 요청하여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못 받은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급여 등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質權)·저당권, 담보권 보다 앞서 확정된 조세·공과금, 질권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른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일반조세공과금이나 일반채권보다는 앞서서 변제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가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도산 등 사실인정)에는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한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체당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체당금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있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체불 피해자가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와 체당금 지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인노무사로부터 관련 서류의 제출ㆍ확인 등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담한다. 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낸다.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에 지급을 의뢰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체당금을 입금하고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대위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요구한다.
(3) 지방고용노동청은 1차적으로 사건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고소·고발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무료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은 먼저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상담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당한 사건의 법률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준 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화해를 권유한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 대신 소송 또는 가압류를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게 해 준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한다.
<참고문헌>
김엘림 외(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김상용 외(2013)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임채웅(2011) 상속법 연구, 박영사
법무부(2013)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이보영(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보건복지부 http://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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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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