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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친생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판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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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법률상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혼인 중의 자) 친자관계라는 것은 사람의 종적인 신분관계를 말한다. 혼인 중의 자와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생리적.자연적 관계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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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친생자관계존부확인
Ⅱ.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
Ⅳ.친생자관계존부확인
Ⅴ.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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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피고가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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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혹은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은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다. 그러나 남편이 생전에 정액을 냉동보존 시켰는데 사망하였다고 할 때 사후에 아내가 보존된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 출산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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