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례
문제제기
입양의 의의
입양의 요건
친생자존부의 확인의 소
사례해결
문제제기
입양의 의의
입양의 요건
친생자존부의 확인의 소
사례해결
본문내용
해도 친생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판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면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대판 1994.5.24 선고 93므 119판결, 2001.5.24건고 93므 1493판결)(2)따라서 이 사례에서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듯하며, 파양의 원인이 없는 한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다 .
그러나 판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면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대판 1994.5.24 선고 93므 119판결, 2001.5.24건고 93므 1493판결)(2)따라서 이 사례에서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듯하며, 파양의 원인이 없는 한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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