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아동의 미디어 콘텐츠 폭력지각 1) 미디어 콘텐츠의 폭력 2) 아동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폭력지각 2, 부모의 미디어 중재와 아동의 미디어 폭력지각에 관한 선행연구 3, 부모의 미디어 중재 유형 4, 아동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폭력성 지각 연구 분석 1)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미디어 콘텐츠의 폭력성 지각의 차이
2)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과 아동의 미디어 콘텐츠의 폭력성 지각의 관계 5.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이 아동이 미디어 콘텐츠의 폭력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6, 부적절 보도 사례
7, 기타 선정성 보도 사례
결론: 문제해결 방안
참고자료
서론
본론
1, 아동의 미디어 콘텐츠 폭력지각 1) 미디어 콘텐츠의 폭력 2) 아동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폭력지각 2, 부모의 미디어 중재와 아동의 미디어 폭력지각에 관한 선행연구 3, 부모의 미디어 중재 유형 4, 아동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폭력성 지각 연구 분석 1)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미디어 콘텐츠의 폭력성 지각의 차이
2)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과 아동의 미디어 콘텐츠의 폭력성 지각의 관계 5.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이 아동이 미디어 콘텐츠의 폭력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6, 부적절 보도 사례
7, 기타 선정성 보도 사례
결론: 문제해결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성폭행범 잡았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K양은 1998년 10월 16일 자정 무렵 친구들과 술을 나눠 마시고 시내 쪽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K양은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상태여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다. 때마침 인근 공단에서 귀가하던 스리랑카 출신 산업연수생 L 씨의 눈에 K양의 모습이 들어왔다. 흑심을 품은 L 씨는 K양을 자신의 자전거에 태워 2㎞쯤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근처로 끌고 가 현금과 학생증을 빼앗았다. 이어 동료 외국인 2명과 함께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윤정주, “성범죄와 아동학대 보도에서 미디어 문제”, [미디어와 인권] 자료집, 법무부, 2013년, 137면 인용. 또 언론은 피해 상황을 불필요하게 자세하게 묘사하여 피해자에게 분노와 수치심을 지속해서 불러일으키는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 사건의 자세한 피해묘사는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분노와 고통을 안겨주는 2차 피해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한 국민, 특히 여성들에게까지 공포와 분노 등의 감정을 유발하게 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의 피해를 주기도 한다.
결론: 문제해결 방안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자체만으로도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로 정신이 황폐해지어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에서 찾아와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본 상황을 계속 떠올려야 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억하기도 싫은 사실을 계속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고 이러한 취재 관행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언론 보도에서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기본권 보장이 피해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이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언론은 범죄 보도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법기관에 의한 형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언론의 임무로서 범죄 보도와 관련해서 범죄의 방지와 범죄피해자의 지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성명·주소 및 인적 사항의 공개 등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강력범죄나 아동 대상 성폭행범죄에 대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 공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사생활권 보호와 권리침해의 구제 등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오히려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종래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이 논의되었지만,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부 특별법을 통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주된 침해 유형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폭행 범죄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성씨, 나이, 학년, 주소 등이 적시되어 동네 사람은 물론이고 학교의 친구들까지 알게 되는 경우이다. 즉, 범죄 사건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여성·아동과 관련된 범죄 보도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의 신상 공개이다. 피해자는 피해를 봐서 고통스러운데 원치 않게 자신의 신상까지 주위 사람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은 더욱 크다. 특히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성(性)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사회적인 편견과 주위 사람의 시선 때문에 피해자는 더욱더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꺼린다. 그런데도 언론은 피해자의 신상에 호기심을 갖거나 관행적으로 피해자의 신상 또는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관행적으로 내보내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 사건의 언론 보도의 경우 비록 피해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사는 곳, 직업, 나이 등 주요 정보가 담겨있어 주변인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가해자가 유명인일 경우 작은 정보만으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쉽게 알려질 수 있다. 문 방송의 시청률집착 세부 유형으로는 말초적 사건 사고의 습관적 채택, 선정적 소재에 대한 집착, 깊이 없는 연예 뉴스의 양산, 소위 호기심천국의 유형, 그래픽 및 재연기법의 남용 등을 들고 있다. 자세한 실제적 보도의 예로는 심석태 외, 「방송 뉴스 바로 하기 저널리즘의 7가지 문제와 점검 목록」, 방송 기자연합회 저널리즘 연구 시리즈 2, 방송 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2014년, 306~337면 참조 TV조선에서도 피해자의 신상털기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작 ‘B 씨 21살(92년생) 워싱턴 거주 미국 시민권자’라는 자막을 내보내며 피해자의 신상을 자세히 소개했다(한국여성민우회, “윤창중 성추행 사건만큼 저급한 종편의 관련 보도”,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 보고서, 2013년, 인용). 제는 이러한 피해자의 신상 공개는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성범죄기사에서 일상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 보도 시 언론의 문제는 피해자의 신상 공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성범죄의 가해자의 가족에 대한 취재나 정보수집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 가족에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등을 묻고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그 가족까지 이웃들에게 공개하기도 한다.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2차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표현의 자유 신장과 함께 보도 윤리와 타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효과적으로 미디어중재를 시행함으로서 잘못된 보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강승구, 이은택 공저, <미디어비평> KNOU Press, 2016년.
결론: 문제해결 방안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자체만으로도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로 정신이 황폐해지어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에서 찾아와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본 상황을 계속 떠올려야 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억하기도 싫은 사실을 계속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고 이러한 취재 관행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언론 보도에서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기본권 보장이 피해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이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언론은 범죄 보도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법기관에 의한 형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언론의 임무로서 범죄 보도와 관련해서 범죄의 방지와 범죄피해자의 지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성명·주소 및 인적 사항의 공개 등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강력범죄나 아동 대상 성폭행범죄에 대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 공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사생활권 보호와 권리침해의 구제 등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오히려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종래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이 논의되었지만,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부 특별법을 통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주된 침해 유형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폭행 범죄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성씨, 나이, 학년, 주소 등이 적시되어 동네 사람은 물론이고 학교의 친구들까지 알게 되는 경우이다. 즉, 범죄 사건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여성·아동과 관련된 범죄 보도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의 신상 공개이다. 피해자는 피해를 봐서 고통스러운데 원치 않게 자신의 신상까지 주위 사람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은 더욱 크다. 특히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성(性)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사회적인 편견과 주위 사람의 시선 때문에 피해자는 더욱더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꺼린다. 그런데도 언론은 피해자의 신상에 호기심을 갖거나 관행적으로 피해자의 신상 또는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관행적으로 내보내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 사건의 언론 보도의 경우 비록 피해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사는 곳, 직업, 나이 등 주요 정보가 담겨있어 주변인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가해자가 유명인일 경우 작은 정보만으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쉽게 알려질 수 있다. 문 방송의 시청률집착 세부 유형으로는 말초적 사건 사고의 습관적 채택, 선정적 소재에 대한 집착, 깊이 없는 연예 뉴스의 양산, 소위 호기심천국의 유형, 그래픽 및 재연기법의 남용 등을 들고 있다. 자세한 실제적 보도의 예로는 심석태 외, 「방송 뉴스 바로 하기 저널리즘의 7가지 문제와 점검 목록」, 방송 기자연합회 저널리즘 연구 시리즈 2, 방송 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2014년, 306~337면 참조 TV조선에서도 피해자의 신상털기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작 ‘B 씨 21살(92년생) 워싱턴 거주 미국 시민권자’라는 자막을 내보내며 피해자의 신상을 자세히 소개했다(한국여성민우회, “윤창중 성추행 사건만큼 저급한 종편의 관련 보도”,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 보고서, 2013년, 인용). 제는 이러한 피해자의 신상 공개는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성범죄기사에서 일상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 보도 시 언론의 문제는 피해자의 신상 공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성범죄의 가해자의 가족에 대한 취재나 정보수집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 가족에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등을 묻고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그 가족까지 이웃들에게 공개하기도 한다.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2차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표현의 자유 신장과 함께 보도 윤리와 타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효과적으로 미디어중재를 시행함으로서 잘못된 보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강승구, 이은택 공저, <미디어비평> KNOU Press,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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