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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배출권거래제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온실가스 감축배출권 거래제도배출권 거래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규제국가로 이전되는 배출이전효과를 갖는다. 즉 비환경규제 국가는 에너지 수요 증가와 에너지집약산업의 산출증가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비감축국가의 배출증가로 인해 세계 전체의 이산화탄소는 규제국가의 감축률보다 적게 감축된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 소비증가와 에너지집약산업의 산출증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0.78~10.0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교토 메커니즘에 따른 국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축의무량과 다를 수 있다.
한편, scenario 2에서 세계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수준은 scenario 1의 경우보다 증가하는데, 이는 한국의 CO2 감축으로 인해 화석연료 에너지의 국제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는 동시에 한국 에너지집약산업의 교역조건 악화로 비환경규제 국가의 화석연료 에너지 수요증가와 에너지집약산업의 산출증가에 따른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2) 한계저감비용(MAC)의 측면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의 감축비율이 증가할수록 MAC는 증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미국의 MAC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이산화탄소 감축 시 탄소함유량이 적은 에너지 자원으로 대체가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분석결과 MAC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전력산업이 화력발전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 에너지 요소 간 대체탄력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scenario 1에서 국가별 한계저감비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 환경규제 국가의 CO2 감축비율에 따른 한계저감비용 곡선
미국은 11~297달러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럽공동체는 22~685달러, 기타 OECD국가는 13~391달러, 일본은 28~1100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scenario 2에서 국가별 한계저감비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2> 환경규제 국가(한국 포함)의 CO2 감축비율에 따른 한계저감비용 곡선
미국은 11~299달러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유럽은 22~691달러, 일본 25~1108달러, 기타 OECD 국가는 14~394달러, 한국은 14~406달러로 분석됐다.
환경규제 국가의 한계저감비용곡선은 이산화탄소 감축수준이 증가할수록 우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배출권 거래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에 대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2를 감축할 경우 환경규제 국가의 화석연로 에너지 수요 감소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하락과 국가 간의 교역조건 변화로 인해 실질 GDP 변화는 환경규제 국가와 비환경규제 국가 간에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CO2 감축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이 소국이어서 CO2 감축에 따른 효과가 세계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 전체가 아닌 특정 국가에만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경우 상대가격변화에 따른 교역조건의 변화로 환경규제 국가와 비환경규제 국가간의 산업부문별 산출효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CO2 감축으로 인해 에너지집약산업과 전력 및 석유제품의 화학연료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천연가스, 석탄, 원유의 산출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CO2 감축으로 에너지 집약산업의 산출량 감소가 두드러진다.
셋째, CO2 배출수준은 에너지 요소 간 대체정도와 에너지와 생산요소(노동, 자본)간 대체탄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전 세계가 아닌 일부 국가에만 배출권 거래제를 부여할 경우 CO2 배출은 비규제국가로 이전되는 배출이전효과를 갖는다. 즉 비환경규제 국가는 에너지 수요 증가와 에너지집약산업의 산출증가로 인해 CO2 배출이 증가하게 된다.
넷째, CO2의 감축수준이 증가할수록 한계저감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 증가의 수준은 나라별로 상이한데, 이는 각 국가의 에너지 자원 부존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분석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CO2 감축은 타 국가의 감축 정도에 영향을 받는 외부효과가 있으며, 타 국가의 CO2 감축에 편승하려는 무임승차의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CO2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확대가 절실하다.
환경은 현 세대만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자연이 준 소중한 보물을 미래세대 또한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ENDNOTE -
- IBK,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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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도 한택환, 「환경정보 POLICY&ISSUES」 기획특집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해야하는가?’ p.14-20
- 신총신,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10,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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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2004)
- "온실가스 감축량 두배 확대에 산업계 반발", CNEWS, 2012-10-15
- OECD Environmental outlook Baseline
- UNEP 홈페이지(www.unep.or.kr)
- UNFCCC 홈페이지(http://unfccc.int/2860.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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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8.10.23
  • 저작시기201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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