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제적 파급 효과와 한국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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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I. 기후 변화 협약과 도쿄 메커니즘
1. 기후변화협약
2. 도쿄 메커니즘
2-1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교토의정서 제6조)
2-2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교토의정서 제12조)
2-3 국제배출권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II. 배출권 거래제도의 미시적, 거시적 분석
1. 배출권 거래제도의 미시적 분석
2. 배출권 거래제도의 거시적 모델에서 분석
2-1. 거시적 분석 모델 GTEM_KOR
2-2. 배출권 거래제도 이행시 거시적 모델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2-2-1 의무 이행이 아닌 경우(교토의정서 협의사항을 준수)
2-2-2. 의무이행인 경우
3 기후 변화 협약이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3-1. 선진국에 미칠 파급효과(표 2의 분석을 바탕으로)
3-2. 개도국에 미칠 파급효과(표 1의 분석을 바탕으로)
3-2-1 실질국민총생산에 대한 파급효과
3-2-2 투자에 대한 파급효과
3-2-3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

제 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보듯이 개별적 감축의 경우가 배출권거레제를 도입하는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3-2-2 투자에 대한 파급효과
각 개도국의 총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표 1 참조)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국내투자 수효를 선진국의 직,간접 투자를 통해서 충당하는데,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따른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적 악영향으로인해 세계 전체의 투자 가능한 자본량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의 국제경쟁력이 자본집약적인 에너지 집약 산업을 중심로 향상되기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하여 투자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존의 투자가 개도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3-2-3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는 각 국가의 무역패턴 및 교역상품의 구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각 개도국별 국민 소득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주데 될 것이다. 개도국에 대한 국제 무역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선전국의 생산비용 증가가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그들 국가 및 개도국의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개도국의 에너지 집약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은 이들 산업의 수출을 증가시킨다.
-선진국이 전반적인 소득 감소로 인해, 개도국의 수출이 전반적인 수출가격의 하락과 수출 수요의 감소에 직면한다.
우리나라 같은 에너지 집약상품(철강이나 중화학 공업등) 수출국들의 경우-단 이 가정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협약에서 의무 감축국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의무감축 국이 될 경우 역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에너지 집약상품의 수출 증가와 늦은 화석연료 수입가격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다.
제 3장 결론
기후 변화 협약은 위 자료를 보듯이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정도 큰 역할을 한다. 부속서 I 국가와 개발 도상국을 나누어 선,후진국간의 실질적 격차를 인정하여 차등적인 정책을 실시함으로서 남북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나아가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서는 선뜻 온실 가스 감축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미시적 이론상 배출권 거래제도는 선진국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면서 후진국의 이익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였지만 실제로 거시 모델을 통한 분석 결과 선진국들에게는 비용 절감을 통해 유리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표 2-2, 우리나라가 의무이행을 하였을때 개별적 감축과 배출권 거래제도 비교) 실제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경제 성장을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우리나라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때 개별적 감축과 배출권 거래제도 비교) 하지만 기후변화협약 이행 과정에서 선진국들의 자발적 동인을 유도하려면 현실적 상황에서 선진국의 비용 절감을 인정해주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를 보았듯이 배출권거래제도만의 도입으로는 현재 선진국들을 모두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이행에 동참시킬 수 없는 상황인지라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바로 이런 가운데 한국의 상황이다. 한국은 현재 부속서 I 국가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기후변화 협약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부속서 I 국가에 속해있지 않은 국가중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OECD 에 가입해 있는 등 개발도상국중에서도 경제가 성장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의무이행 국가 후보 1순위에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이 현재 가입하지 않은 기후변화 협약은 사실상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력이 많이 상실되기 때문에( 미국이 전세계의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36% 가량을 배출하고 있다.) 이후의 COP8,COP9 등을 통하여 미국이 다시협상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미국은 줄곧 개발도상국의 의무부담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할 경우 한국은 의무이행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배출권 거래 제도는 한국으로서는 필요한 제도이다. 표 2-2에서 보듯이 의무이행국이 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배출권 거래제도가 떨어지는 성장률을 얼마정도 낮추어 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하여 크게 찬성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국으로서는 전세계적인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찬성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에 대처하려면 우선 현재의 한국의 고에너지 집약적인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며 이에대한 지속적인 산업구조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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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에너지경제 연구원,기후변화 논의 동향과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경제 연구원1999
2.에너지경제연구원,기후변화 협약실천대응계획수립을위한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1998
3.국무조정실기후변화협약실무대책회의,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국무조정실1999
4.강상인,기후변화협약대응을 위한국내산업체질개선방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998
5.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너지경제연구원1998
6.임재규,강윤병, 기후변화협약의 국내 산업구조 및 국제 경쟁력 파급효과, 에너지경제연구원2000
7.배출권거래제연구회,배출권거래제도 논의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1998
8. 에너지경제연구원, 미국의 기후변화 실천계획, 에너지경제 연구원1994
9. 김애리,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기후변화협약에서의 국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8
10. 에너지경제연구원,기후변화의무이행의 새로운 수단,에너지경제연구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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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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