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의 성립요건과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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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 침해의 성립요건과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작권 침해란?

2. 저작물의 요건
1)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2) 저작물의 창작성
3)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3. 저작권의 특징과 구성요소
1) 저작권의 특징
2) 저작권의 구성요소

4.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1) 유효한 저작권의 존재
2) 주관적 요건-의거
3) 부당한 이용-실질적 유사성 문제

5.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효과
1) 경제 부문
2) 무역 부문

6. 저착권 침해의 사례
1) 뉴스화면의 저작물성 침해 사례
2) 학원 강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학원 경영자의 과실 인정 사례
3) P2P 웹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사례

본문내용

제1호에서 ‘상습적으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같은 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이, P2P(Peer-To-Peer) 방식으로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 회원들이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콘텐츠를 피고인 갑 회사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조장·방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고인 을이 행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은 저작재산권자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을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11개월에 걸쳐 영업으로 이를 운영하고, 스스로도 정당한 허락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재산권 대상인 다수의 디지털콘텐츠를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점, 그 밖에 저작재산권의 침해 정도, 피고인 갑 회사의 영업 규모 및 매출액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갑에게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고소가 소추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대법원은 수긍하였다.
우리 형법에서는 제35조에서 누범의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상습범에 대한 일반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형법 각칙과 특별법에서 상습범을 개별적인 범죄와 관련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습범의 개념과 인정기준을 학설과 판례38에 맡기고 있다. 종래 판례에서는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 사안에서 판시된 상습범의 개념과 인정기준도 이와 같은 종래의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하급심판결39에서도,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원은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상습성 판단기준에 있어서 포괄적·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형사 정책적으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불법성이 비 상습범의 불법성에 비하여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중 처벌되는 상습범의 특별한 불법성은 행위자불법의 측면과 행위불법의 측면 모두에서 논증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습적인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비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비 친고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여부에 의존하지 않고서 국가형벌권이 행사되어 법익보호와 법질서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존재의의가 있다. 이 사안의 판시내용은 형법상 상습성에 대하여 종래 판례에서 구체화되고 객관화된 일반론이 저작권법위반죄의 상습성 판단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데 대상 판결의 의의가 있다(오승종, 201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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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저작권 백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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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03
  • 저작시기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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