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 양도소득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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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조세- 양도소득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본문

1. 양도의 개념
1) 양도의 의의
2)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한 양도의 조건
3) 양도로 보는 경우
4)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2. 양도소득세
1) 의의
2) 양도소득세 과세물건
3) 양도소득세의 계산
4) 양도소득세의 기간과 소득세율
5) 비과세와 감면

3. 양도소득세제의 개선


Ⅲ. 결어

본문내용

주식 등
조특법§ 91의 3
비과세
2005.12.31
(5)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의 유형
종류
조문
조세지원내용
일몰시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초지
조특법§ 66④
감면
2006.12.31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건물
조특법§ 67④
감면
2006.12.31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초지
조특법§ 68②
면제
2006.12.31
공익사업용 토지 등
조특법§ 77
채권지급 받는분 양도세 10% 감면
2006.12.31
박물관 등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83
감면
2006.12.31
(6)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7)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요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 하는 농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③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 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 다.
④농어촌정비법 농지법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8)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②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④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 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나)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일시적인 1세대 2주택
②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③노부모 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④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⑤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⑥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소득세제의 개선
부동산관련 조세에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주택유형별 양도세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 과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세표준산정 방식에서 단독주택과 집합건물이 차이가 있어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야기하고 있다.
즉, 단독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재취득원가법에 의한 국세청건물시가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고시하고 있다.
응익과세 원칙의 확립과 부동산투기 억제도 중요한 사안이다. 부동산처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유발요인을 제거하며, 소득상승분만큼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주택보유를 통한 부동산투기 및 자본이득 수취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의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세 중과에서 부동산투자 총자본이득과 주택수 요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택수와 2주택 이상에서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총자본이득을 누진과세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보유자들의 경우 임대소득과세를 정상화 한 다음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유도하여 다주택보유에 따른 이득의 국세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세 번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폐지 또는 요건강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외국의 주택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보면 우리처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정액의 양도차익을 소득공제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사례는 적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방식은 양도차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을 늦게 팔도록 유도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거래가액에 기초한 양도세 과세로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중 한 쪽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의 경우, 개인 간 거래시 거래가격을 노출하지 않고 담합으로 다운계약서와 간은 불성실 신고를 양산하며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한다면 현재 다운계약서가 일반화 된 상황에서 첫 번째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맞추어 비과세를 하고, 두 번째 거래부터는 실거래가 기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 다음 일정규모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실거래가 정보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비과세요건 강화의 경우에는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하는 주택소유를 유도하는데 조세지원의 초점을 맞추려면 보유요건보다는 거주요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따라서 보유요건에 비추어 직장이동, 이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질거주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어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새로 나올 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쓴 소리를 많이 받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것만 해도 이렇게 복잡하고 또 낼 세금이 이렇게 많다니 훗날 열심히 일하고 받은 봉급에서 연금과 세금을 빼면 얼마를 손에 쥐게 될까하는 한숨 섞인 생각을 해본다.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정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정책은 또 다른 새로운 절세 편법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실질적인 편의를 버리고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 불편함을 감수 하고 있다. 현재 소위 말하는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집은 아버지 월급으로 엄청난 세금감당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때문에 10년까진 절대 다른 곳으로 갈 수 도 없다고 어머니께서 한탄하신다.
그럼, 입만 열면 시끄러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국가 전체를 살피지 못한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세금은 있는 대로 거두어 들이고 예산운영을 잘 하지 못해 탕진한 자신들의 잘못을 왜 애꿎은 국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정치인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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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2.05
  • 저작시기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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