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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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작하며...
들어가며....
●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 세부 절세 방안
● 개선방안

본문내용

이하의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과 주택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 %를 감면합니다.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2000.11.1~2001.12.31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200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01.5.23~2003.6.30 기간 중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2001.8.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1.1 이후 취득분
부터 감면을 배제함.
감면내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감면배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
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에 취득한 토지를 2003.12.31까지 양도하고 그 대금을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 %를 감면합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기본통칙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91- 1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의 범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토지등은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
2.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
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규정하는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한 토지
91- 2 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
하는 무허가건물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 개선방안
양도소득세의 제정 목적은 1967년 부동산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부과되어 오던 부동산
투기억제과세를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과 동일한 법체계에서 운용하고자
1974년 소득세법 체계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도입에 있어 이 같은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양도소득세는 “소득재분배
등을 위한 소득과세 기능”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과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바뀌어지는 법을 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내년
(2007년)부터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고, 1세대 2주택의 경우 현행 9~36%인 양도세율이
50%로 일괄 상향 조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자들
이 중과세를 피할수 있도록 2006년 한해동안 중과 유예 기간을 주고, 보유 주택 중 한 채
를 처분토록 했으나, 생각보다 매물출회가 적어 기존 보유자는 장기보유나 증여/상속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하고요.
※참고) 주택관련 양도소득세율변경내용
이와 상이하게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보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비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효율성이라는 소득과세 기능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투기억제 기능도 저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양도소득세 차등과세의 문제점을 찾아 봤습니다.
첫째,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인 부나 소득이 동등한 때에는 동등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비과세제도로 인하여
수평적 공평성이 훼손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인하여 담세력이 약한
가난한 사람보다 담세력이 큰 부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경우가 있어 수직적 공평
성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조세의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1세대 1주
택에 대해 비과세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주택의 선택 등의 경제적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주택시장에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듯 싶습니다.
셋째,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로 인하여 필요이상으로 큰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거나, 보
유기간 요건 충족을 위하여 주택을 양도할 필요성이 있어도 이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
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사실상 1세대가 주택 1채만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지역에 있는 대행 아파트 보유의 유인을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부동산투
기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있어 실효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국회 또는 각 부처에서는 연구자를 투입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니 개정작업이 빈번히 이루어짐이 눈에 보였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소득세법 개정내용들
법제정의 유동성을 이용하여 공평성 및 효율성에 맞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소득과세 기능”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과세 기능”을 다하는 양도소득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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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9.03.13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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