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에 대한 관련법의 비교 및 판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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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일청산에 대한 관련법의 비교 및 판례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친일청산관련 법제의 분석
1.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특별조례’
2. 제헌국회의‘반민족행위자처벌법’
3. 2004년‘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4. 2005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Ⅲ. 친일청산관련 판례의 태도
1.‘친일파후손의 땅찾기’실태
2. 판례의 태도
Ⅳ. 나오며

본문내용

발표한 연구자와 출판사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친일청산의 당위성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다만 친일청산 소위 과거청산이라는 큰 맥락속에서 어떠한 방향성과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과거청산 역사와 관련해 ‘청산’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역사적 사실인 과거사 자체를 사후에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거나 처벌과 보상등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교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일반화되어 익숙해진 이 용어를 굳이 회피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 과거 청산이 담고 있는 개념을 따져볼 필요는 있다. ; 안병직외10인,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2005, p.14.
이라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과거청산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과거규명’으로 이는 은폐축소왜곡 또는 금기시된 과거사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과거규명은 사건의 진상과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의 규명,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의 보상과 복권, 명예회복등을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사법적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과거청산인 셈이다. 과거청산의 또 다른 의미는 ‘과거성찰’이다. 과거성찰은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차원을 넘어 그에 대한 비판과 반성, 애도와 치유의 노력을 의미한다. 과거성찰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청산은 단순히 죄와 벌, 처벌과 보상과 관련한 사법적 혹은 정치적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식과 역사인식, 자치와 윤리, 문학과 예술의 문제이자 동시에 기념일, 기념물등 공식 비공식적 기억과 기념문화의 문제이다. 아울러 과거 성찰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청산은 단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과거사에 직접 연루된 특정 당사자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국가나 한 사회 구성원 전부, 나아가 후속 세대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안병직외10인, 앞의책, pp14~15.
이처럼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인 과거청산의 문제에 있어 가장 첫 단추는 일단은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등의 법적 정치적 청산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등 과거사 관련법이 제정되고 있음은 참으로 환영할 만하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청산과 관련한 주요법들이 법적 책임 내지는 처벌에 관한 논의는 뒤로 한 채 진상규명 내지는 진상규명도 없이 보상에 관한 입법으로 흐르고 있는 점, 과거사 사안별로 진상규명, 보상, 처벌, 명예회복, 예우와 관련된 조항간의 불균형성등 과거사 관련법상호간에도 법적 통일성과 완결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현 정부는 과거사위에 접수된 사건이 모두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과거사위와 관련 위원회의 조기 종료를 예고하고 있다.
해방 후 60년이 지나서 다시 첫 단추를 채운 과거청산의 흐름이 다시금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적 정치적 청산에 이은 인적청산과 물적청산 그리고 우리 사회속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은 이데올로기청산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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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미나 자료 및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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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08. 11.25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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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3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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