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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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