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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쟁의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여야 한다.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쟁의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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