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의의
Ⅲ.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유형
1. 분쟁해결의 방식에 의한 구분
1) 판정적 분쟁해결
2) 조정적 분쟁해결
3) 중재(arbitration)에 의한 분쟁해결
2. 분쟁해결의 주체에 의한 구분
1) 법원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2) 행정기구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3) 사적 조정기구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Ⅳ. 노동분쟁조정제도의 현황
Ⅴ. 노동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1. 심판
2. 조정과 중재
Ⅵ. 노동분쟁조정 사례
1. 과정
1) 판정주문
2) 신청취지
3) 판정이유의 요지
2. 결과
Ⅶ. 노동분쟁조정의 새로운 모색
Ⅷ. 노동분쟁조정제도의 보완 대책
1. 소송대리인 제도의 개선
1) 노동위원회에 공익법무관을 파견
2) 공인노무사에게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
3) 공공대리인의 조력 확대
2. 행정소송에서도 조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절차 보완
3. 노위 판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
4. 노동위원회 심판절차의 개선 모색
1) 구제명령의 예시 규정 명시 필요
2) 화해절차 근거 명시
3) 긴급이행명령 자체의 절차 정비 필요
5.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 재조정
참고문헌
Ⅱ.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의의
Ⅲ.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유형
1. 분쟁해결의 방식에 의한 구분
1) 판정적 분쟁해결
2) 조정적 분쟁해결
3) 중재(arbitration)에 의한 분쟁해결
2. 분쟁해결의 주체에 의한 구분
1) 법원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2) 행정기구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3) 사적 조정기구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Ⅳ. 노동분쟁조정제도의 현황
Ⅴ. 노동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1. 심판
2. 조정과 중재
Ⅵ. 노동분쟁조정 사례
1. 과정
1) 판정주문
2) 신청취지
3) 판정이유의 요지
2. 결과
Ⅶ. 노동분쟁조정의 새로운 모색
Ⅷ. 노동분쟁조정제도의 보완 대책
1. 소송대리인 제도의 개선
1) 노동위원회에 공익법무관을 파견
2) 공인노무사에게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
3) 공공대리인의 조력 확대
2. 행정소송에서도 조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절차 보완
3. 노위 판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
4. 노동위원회 심판절차의 개선 모색
1) 구제명령의 예시 규정 명시 필요
2) 화해절차 근거 명시
3) 긴급이행명령 자체의 절차 정비 필요
5.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 재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조정적 해결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며, 현행 행정소송에는 민사조정법이 적용되지 않고 조정적 해결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하다. 반면 중노위의 재심절차에서는 신청취하가 상당수 있으며, 그것은 노위의 직·간접적 조정노력에 의한 화해해결로 취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으로 연간 처리된 건수 중 화해·취하는 약 40% 내지 50%에 이른다. 중노위의 재심단계에서도 약 35% 내지 40%가 화해·취하되어 화해·취하의 정도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노위 판정의 취소소송인 행정소송에서도 조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절차 보완이 요구된다.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연구과제 중 하나로서 노동사건에서의 조정절차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3. 노위 판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
노위 판정 취소소송 등 노동사건 행정소송이 다른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함께 다루어지는 결과, 노동사건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절차의 지연으로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이 내려지는 기간은 제1심은 9.5개월, 항소심은 10.3개월, 상고심은 7.9개월이 소요된다. 노동소송만의 통계가 아님에 유의한다. 행정소송 가운데 노동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12% 정도(1심 기준)로서, 적지 않은 비율이다. 개선방안으로서 법원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노동위원회 심판절차의 개선 모색
노동위원회 심판절차에서 특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노동부의 추진 노력 필요).
1) 구제명령의 예시 규정 명시 필요
노위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구제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형성하지 못한다. 노동위원회가 다양한 구제명령을 적절히 내릴 수 있도록 구제명령의 내용을 법에서 예시하도록 한다.
※ 개정안 예시
노조법 제84조(구제명령) ①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중지 및 금지, 공고문의 게시, 원직복귀 또는 고용승계, 배상, 단체교섭의 개시, 조합시설의 제공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조합활동상의 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화해절차 근거 명시
현행 노조법은 화해해결에 대해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노동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스스로 화해해결 절차를 정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 개정안 예시
노조법 제83조 (조사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화해에 의한 사건의 해결을 시도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 및 화해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긴급이행명령 자체의 절차 정비 필요
긴급이행명령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점으로 ⅰ) 긴급이행명령의 신청권자에 근로자측 당사자(근로자 또는 노동조합)를 포함 ⅱ) 긴급이행명령의 인정요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 ⅲ)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의 정비 ⅳ) 중노위 재심절차에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적용(전술함) ⅴ) 부당해고 구제심판 사건의 행정소송에 긴급이행명령제도를 적용(전술함) 등이 지적된다.
※ 개정안 예시
노조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⑤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한다. 다만, 당해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행하도록 명할 필요가 없다고 소명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의 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로 한다.
제95조 (과태료) ①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 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96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로 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 재조정
현행 제도(중노위 재심 당연 경료)는 재심제도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판정에서의 기준을 중노위가 전국적으로 통일한다는 취지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다만, 현재 중노위는 재심사건의 부담 과중으로 인해 적절한 판정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중노위 재심절차의 임의화가 도입되면 동일 혹은 유사 사건에서 재심 없이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사건도 발생하기 때문에 재심판정을 통한 판정기준의 통일성 확보는 어려워진다. 중노위의 판정기준의 통일적 제시는 지노위에 대해 사전적 및 서비스적인 조력 기능으로 재조정된다. 중노위가 내리는 판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각 지노위에 전달, 지노위 판정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전적 및 서비스적인 조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노위는 노동법, 판례 등 지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실질을 파악하는 방법, 법적용의 구체적 기준 상세화하여 적용하는 방법 등 방법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 김태기,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단국대학교, 2002
- 김판도, 노사분쟁 조종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노사의식 분석 : 부산울산지역 을 중심으로
- 이강옥·김동조, 소프트 노사관계론, 도서출판 청람, 2004
- 이규창·신건호·김길생·이승계, 법문사, 신노사관계론, 2003
-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5
- 이영희·금태기, 노동쟁의조정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89
3. 노위 판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
노위 판정 취소소송 등 노동사건 행정소송이 다른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함께 다루어지는 결과, 노동사건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절차의 지연으로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이 내려지는 기간은 제1심은 9.5개월, 항소심은 10.3개월, 상고심은 7.9개월이 소요된다. 노동소송만의 통계가 아님에 유의한다. 행정소송 가운데 노동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12% 정도(1심 기준)로서, 적지 않은 비율이다. 개선방안으로서 법원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노동위원회 심판절차의 개선 모색
노동위원회 심판절차에서 특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노동부의 추진 노력 필요).
1) 구제명령의 예시 규정 명시 필요
노위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구제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형성하지 못한다. 노동위원회가 다양한 구제명령을 적절히 내릴 수 있도록 구제명령의 내용을 법에서 예시하도록 한다.
※ 개정안 예시
노조법 제84조(구제명령) ①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중지 및 금지, 공고문의 게시, 원직복귀 또는 고용승계, 배상, 단체교섭의 개시, 조합시설의 제공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조합활동상의 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화해절차 근거 명시
현행 노조법은 화해해결에 대해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노동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스스로 화해해결 절차를 정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 개정안 예시
노조법 제83조 (조사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화해에 의한 사건의 해결을 시도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 및 화해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긴급이행명령 자체의 절차 정비 필요
긴급이행명령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점으로 ⅰ) 긴급이행명령의 신청권자에 근로자측 당사자(근로자 또는 노동조합)를 포함 ⅱ) 긴급이행명령의 인정요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 ⅲ)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의 정비 ⅳ) 중노위 재심절차에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적용(전술함) ⅴ) 부당해고 구제심판 사건의 행정소송에 긴급이행명령제도를 적용(전술함) 등이 지적된다.
※ 개정안 예시
노조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⑤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한다. 다만, 당해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행하도록 명할 필요가 없다고 소명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의 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로 한다.
제95조 (과태료) ①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 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96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로 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 재조정
현행 제도(중노위 재심 당연 경료)는 재심제도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판정에서의 기준을 중노위가 전국적으로 통일한다는 취지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다만, 현재 중노위는 재심사건의 부담 과중으로 인해 적절한 판정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중노위 재심절차의 임의화가 도입되면 동일 혹은 유사 사건에서 재심 없이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사건도 발생하기 때문에 재심판정을 통한 판정기준의 통일성 확보는 어려워진다. 중노위의 판정기준의 통일적 제시는 지노위에 대해 사전적 및 서비스적인 조력 기능으로 재조정된다. 중노위가 내리는 판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각 지노위에 전달, 지노위 판정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전적 및 서비스적인 조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노위는 노동법, 판례 등 지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실질을 파악하는 방법, 법적용의 구체적 기준 상세화하여 적용하는 방법 등 방법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 김태기,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단국대학교, 2002
- 김판도, 노사분쟁 조종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노사의식 분석 : 부산울산지역 을 중심으로
- 이강옥·김동조, 소프트 노사관계론, 도서출판 청람, 2004
- 이규창·신건호·김길생·이승계, 법문사, 신노사관계론, 2003
-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5
- 이영희·금태기, 노동쟁의조정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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