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적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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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Ⅱ. 조정 - 일반사업

Ⅲ. 중재

Ⅳ.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본문내용

며,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에 반하는 노사협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v)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경우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불 수 있다.
vi)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 수행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근무자를 통보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여 필수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vii)시행시기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노사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viii)기대효과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쟁의권과 공익보호의 조화를 통해 노사간의 이익분쟁을 자율과 책임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⑤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허용
i)의의
최근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가 폐지됨에 따라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 대상이 아닌 업무의 경우 파업이 전면 허용되어, 공익보호의 관점에서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내용은 필수유지업무제도와 연계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ii)대체근로허용범위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허용은 파업참가근로자의 100분의 50까지 허용하도록 하여 노사대등성 확보와 파업시 공익보호를 강화하였다.
3. 공익사업의 조정에 대한 특칙
(1) 우선적 취급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보다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 히 처리하여야 한다.
(2) 조정기간
일반사업의 경우 조정기간이 10일인 반면 공익사업은 15일간의 조정기간을 두어 일반사업에 비하 여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보다 길다.
(3) 긴급조정제도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 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4) 특별조정위원회
①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노사당사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내지 5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한다.
③중재회부의 권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기간 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④중재회부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직권중재제도
상기한 바와 같이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직권중재는 노조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다만, 노사의 준비 등을 고려하여 08.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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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5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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