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업무
Ⅲ.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활용
Ⅳ.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임금
Ⅴ. 향후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제도개선 방안
1.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소송대리권 인정 명문화
2. 기타 제도적 보완점
1) 소송법 및 실무절차에 관한 전문지식 배양 - 실무수습 및 정기연수
2) 시험제도의 개선 - 행정쟁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전환
Ⅵ. 결론
참고문헌
Ⅱ.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업무
Ⅲ.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활용
Ⅳ.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임금
Ⅴ. 향후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제도개선 방안
1.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소송대리권 인정 명문화
2. 기타 제도적 보완점
1) 소송법 및 실무절차에 관한 전문지식 배양 - 실무수습 및 정기연수
2) 시험제도의 개선 - 행정쟁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전환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들도 법조 실무의 변화의 추세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가 주최 내지 지원하는 정기연수과정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 시험제도의 개선 - 행정쟁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전환
현행 공인노무사시험에서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관련 사항)은 2차 선택과목의 하나이며, 행정소송법은 행정쟁송법의 일부로서만 포함되어 있다. 행정소송 대리권한을 인정한다면 공인노무사시험에서도 행정소송에 관한 기초적 지식의 습득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쟁송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없는 합격자에게 단기간의 실무수습을 통한 교육으로는 관련 소송실무에 적응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2차 시험 선택과목인 행정쟁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로써 수험생들은 대학교육 등 시험공부의 과정에서 행정쟁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적 소양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며, 실무수습과정에서의 행정소송실무교육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행정쟁송법을 2차 시험 필수과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목수의 조정을 위해 다른 선택과목인 경영조직론 및 노동경제학은 1차 시험 과목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2차 시험은 노동법(1), 노동법(2), 인사노무관리, 행정쟁송법 등 4과목으로 하고(모두 필수과목), 1차 시험은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영어 등을 필수과목으로,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등을 선택과목(1과목 선택)으로 한다.
Ⅵ. 결론
노조법에서 예견하고 있는 사적조정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행해지는 사적조정이기 때문에 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금지에 관한 공적조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문제는 위 사안과 같이 이미 공적조정을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에도 집단적 이익분쟁에 대한 사적조정이 가능하고 성립된 조정서에 대하여 공적조정에서 준용되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가이다. 생각건대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라 하여도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을 위한 사적조정을 쟁의행위 돌입 전 사적조정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적조정 또는 사적조정을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라도 집단적 이익분쟁에 대한 사적조정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쟁의행위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집단적 권리분쟁 또는 개별적 노동분쟁이 집단적 이익분쟁을 수반하고 있다면 위 조정기간에 관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집단적 이익분쟁이 수반되지 않은 집단적 권리분쟁 또는 개별적 노동분쟁에 대하여는 위 조정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집단적 이익분쟁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양원, 공인노무사 민법, 법학사, 2009
김수복, 공인노무사제도, 대한산업안전협회, 1985
김진욱, 공인노무사 경제학원론, 고시계사, 2008
윤성봉, 공인노무사 핵심 인사노무관리, 고시계사, 2007
조용식, 법률구조제도상의 공인노무사의 역할, 한국공인노무사회, 2004
조용식, 국선공인노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공인노무사회, 2006
2) 시험제도의 개선 - 행정쟁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전환
현행 공인노무사시험에서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관련 사항)은 2차 선택과목의 하나이며, 행정소송법은 행정쟁송법의 일부로서만 포함되어 있다. 행정소송 대리권한을 인정한다면 공인노무사시험에서도 행정소송에 관한 기초적 지식의 습득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쟁송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없는 합격자에게 단기간의 실무수습을 통한 교육으로는 관련 소송실무에 적응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2차 시험 선택과목인 행정쟁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로써 수험생들은 대학교육 등 시험공부의 과정에서 행정쟁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적 소양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며, 실무수습과정에서의 행정소송실무교육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행정쟁송법을 2차 시험 필수과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목수의 조정을 위해 다른 선택과목인 경영조직론 및 노동경제학은 1차 시험 과목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2차 시험은 노동법(1), 노동법(2), 인사노무관리, 행정쟁송법 등 4과목으로 하고(모두 필수과목), 1차 시험은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영어 등을 필수과목으로,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등을 선택과목(1과목 선택)으로 한다.
Ⅵ. 결론
노조법에서 예견하고 있는 사적조정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행해지는 사적조정이기 때문에 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금지에 관한 공적조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문제는 위 사안과 같이 이미 공적조정을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에도 집단적 이익분쟁에 대한 사적조정이 가능하고 성립된 조정서에 대하여 공적조정에서 준용되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가이다. 생각건대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라 하여도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을 위한 사적조정을 쟁의행위 돌입 전 사적조정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적조정 또는 사적조정을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라도 집단적 이익분쟁에 대한 사적조정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쟁의행위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집단적 권리분쟁 또는 개별적 노동분쟁이 집단적 이익분쟁을 수반하고 있다면 위 조정기간에 관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집단적 이익분쟁이 수반되지 않은 집단적 권리분쟁 또는 개별적 노동분쟁에 대하여는 위 조정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집단적 이익분쟁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양원, 공인노무사 민법, 법학사, 2009
김수복, 공인노무사제도, 대한산업안전협회, 1985
김진욱, 공인노무사 경제학원론, 고시계사, 2008
윤성봉, 공인노무사 핵심 인사노무관리, 고시계사, 2007
조용식, 법률구조제도상의 공인노무사의 역할, 한국공인노무사회, 2004
조용식, 국선공인노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공인노무사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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