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조선산업 하청노동자의 건강권
1. 낮은 설치율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산안위원회
2. 하청노동자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산안교육
3. 하청노동자들의 알권리와 참여가 배제된 작업환경측정
4.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단절적 건강검진과 형식적 관리
Ⅲ. 금속연맹 캐리어 사내하청노조의 투쟁
1. 투쟁 요구
1) 2/26 임시총회에서 20대 요구안 선포
2) 4/30 구사대 침탈직전 사측과의 교섭에서 제출한 수정 요구안
2. 임단협 교섭 및 파업돌입 경과
Ⅳ. 완성차 사내하청고용관계
Ⅴ. 전남대병원 하청의 파업
1. 개요
2.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
3. 파업투쟁 경과
4. 파업투쟁의 배경
1) 하청업체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16명 해고!
2) 일을 시키고도 임금 한 푼 줄 수 없다며 임금갈취!
3) 일방적으로 임금 깎고 월 59만밖에 안되는 저임금으로 악랄한 노동착취!
참고문헌
Ⅱ. 조선산업 하청노동자의 건강권
1. 낮은 설치율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산안위원회
2. 하청노동자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산안교육
3. 하청노동자들의 알권리와 참여가 배제된 작업환경측정
4.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단절적 건강검진과 형식적 관리
Ⅲ. 금속연맹 캐리어 사내하청노조의 투쟁
1. 투쟁 요구
1) 2/26 임시총회에서 20대 요구안 선포
2) 4/30 구사대 침탈직전 사측과의 교섭에서 제출한 수정 요구안
2. 임단협 교섭 및 파업돌입 경과
Ⅳ. 완성차 사내하청고용관계
Ⅴ. 전남대병원 하청의 파업
1. 개요
2.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
3. 파업투쟁 경과
4. 파업투쟁의 배경
1) 하청업체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16명 해고!
2) 일을 시키고도 임금 한 푼 줄 수 없다며 임금갈취!
3) 일방적으로 임금 깎고 월 59만밖에 안되는 저임금으로 악랄한 노동착취!
참고문헌
본문내용
11일(파업 26일) : 전남대병원 로비에서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기자회견 개최.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지역본부장 하루 릴레이 단식 돌입
4/12일(파업 27일) : 전국지부장회의에서 총력투쟁 결의, 류영숙 전남대병원지부장 21일째 단식해제, 최권종 광주전남지역본부장 14일째 단식 해제
4/18일(파업 33일) : 보건의료노조 3차 총력투쟁 결의대회(250명)
4/19일(파업 34일) : 4/20일 24:00까지 마라톤교섭 제안
4/20일(파업 35일) : 마라톤교섭에서 노조 측이 타결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거산개발측이 후퇴된 안을 제시하여 교섭 결렬
4/21일(파업 36일) :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류영숙 전남대병원지부장이 “더 이상 거산개발과 교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전남대병원은 거산개발과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전남대병원장실 면담투쟁에 돌입하였고,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 조합원들은 열린우리당 광주시지부 사무실 농성에 돌입함.
4/22일(파업 37일) : 민주노총 호남권 결의대회(250명)
4/23일(파업 38일) : 윤영규 위원장 단식 13일째, 병원장실 농성 3일째, 열린우리당 광주시지부 농성 3일째
4. 파업투쟁의 배경
사회의 맨 밑바닥 계층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청소업무를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해 온 미화부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악질 도급업체인 거산개발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횡포, 그리고 전남대병원의 거산개발 비호와 노조탄압, 비정규직 착취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1) 하청업체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16명 해고!
○ 상황 : 전남대병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거산개발은 9월 3일 미화부 62명에 대해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했지만 14일 만인 9월 17일 신체검사 불합격, 업무수행능력 부족, 정년 초과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6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지금까지 7개월이 넘도록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 해고의 부당성
☞ 16명 집단해고는 “62명 전원 고용승계” 합의취지에 어긋난다.
☞ “노조대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한 합의서를 위반하여 절차상의 정당성이 없다.
☞ 16명 해고의 이유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서 사유상의 정당성이 없다.
① 신체검사 불합격 : 타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② 업무수행 능력 부족 : 주로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③ 정년 : 기존 단체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62세 정년기준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다.
☞ 따라서 16명 집단해고는 절차상, 사유상 정당성을 결여한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2) 일을 시키고도 임금 한 푼 줄 수 없다며 임금갈취!
○ 상황 : 거산개발이 16명을 부당해고 했지만 16명의 조합원들은 기존의 근무처에서 평소와 똑같이 근무하면서 청소일을 해왔다. 그러나 거산개발은 6개월치 임금 7,200만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채 갈취함으로써 월 59만원밖에 안되는 청소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
○ 명백한 임금체불 및 임금갈취
☞ 부당해고당한 16명은 6개월 동안 기존의 업무를 계속하였다.
☞ 거산개발은 16명이 담당하는 업무에 다른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그대로 업무를 계속하게 했다.
☞ 거산개발은 16명이 해고된 이후에도 예전처럼 청소도구를 지급하고 업무를 감시 감독하였다.
☞ 전남대병원 또한 해고된 16명의 업무에 대해 철저하게 검수하였다.
☞ 거산개발은 16명에 대한 도급비를 전남대병원으로부터 그대로 지급받았다.
☞ 따라서 해고기간 중 거산개발이 스스로 업무를 시켜놓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고, 임금갈취이다.
3) 일방적으로 임금 깎고 월 59만밖에 안되는 저임금으로 악랄한 노동착취!
○ 상황 : 전남대병원과 새로 도급계약을 맺은 거산개발은 도급비가 9.5% 올랐지만, 임금은 1인당 월 16만 원 이상 삭감하였다. 거산개발은 하청노동자들이 기존에 받아왔던 휴가비(8330원), 격려금(12500원), 상여금(45000원), 식대(30000원), 위험수당(30000원), 특별구역수당(20000원) 등을 없애버렸다. 거산개발은 현재 법정 최저임금 64만원에도 못 미치는 조합원 1인당 59만 3560원의 저임금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 일방적 임금저하와 저임금 노동착취!
☞ 기존에 지급되던 임금 중 일체의 수당을 없애버림으로써 임금을 현저히 저하시켰고,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것은 노조불인정, 단체협약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 현재 조합원의 임금은 월 59만원에 세금 등을 떼고 나면 52만원 수준으로 법적 최저임금(64만 1840원)에 훨씬 못 미친다. 이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 청소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전남대병원이 도급비를 삭감하면, 거산개발은 한푼의 책임도 지지 않고, 이를 하청노동자들에게 떠넘겨 1인당 4만3천원~7만원씩 임금을 삭감하였다. 결근한 것도 아니고 하루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급비가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노동착취이다.
☞ 하청노동자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하면서 각종 비용을 과다책정하여 부당 착복하고 있다.
참고문헌
◇ 어수봉(2000),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확대방안, 비정규노동자 정책토론회, 경실련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비정규노동센터(2003),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실태 연구 :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업종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2004), 사내하청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탄압 사례집,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연맹
◇ 정진성(1994), 한국 완성차업체의 부품업체 육성전략과 부품업체의 대응: H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정진주(노동환경건강연구소책임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 하재영(1989), 기계공업의 기술혁신과 하청분업체제, 산업연구원
◇ 홍장표(1995), 한국 하청계열화의 구조적 특질에 관한 연구 : 자동차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4/12일(파업 27일) : 전국지부장회의에서 총력투쟁 결의, 류영숙 전남대병원지부장 21일째 단식해제, 최권종 광주전남지역본부장 14일째 단식 해제
4/18일(파업 33일) : 보건의료노조 3차 총력투쟁 결의대회(250명)
4/19일(파업 34일) : 4/20일 24:00까지 마라톤교섭 제안
4/20일(파업 35일) : 마라톤교섭에서 노조 측이 타결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거산개발측이 후퇴된 안을 제시하여 교섭 결렬
4/21일(파업 36일) :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류영숙 전남대병원지부장이 “더 이상 거산개발과 교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전남대병원은 거산개발과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전남대병원장실 면담투쟁에 돌입하였고,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 조합원들은 열린우리당 광주시지부 사무실 농성에 돌입함.
4/22일(파업 37일) : 민주노총 호남권 결의대회(250명)
4/23일(파업 38일) : 윤영규 위원장 단식 13일째, 병원장실 농성 3일째, 열린우리당 광주시지부 농성 3일째
4. 파업투쟁의 배경
사회의 맨 밑바닥 계층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청소업무를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해 온 미화부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악질 도급업체인 거산개발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횡포, 그리고 전남대병원의 거산개발 비호와 노조탄압, 비정규직 착취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1) 하청업체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16명 해고!
○ 상황 : 전남대병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거산개발은 9월 3일 미화부 62명에 대해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했지만 14일 만인 9월 17일 신체검사 불합격, 업무수행능력 부족, 정년 초과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6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지금까지 7개월이 넘도록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 해고의 부당성
☞ 16명 집단해고는 “62명 전원 고용승계” 합의취지에 어긋난다.
☞ “노조대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한 합의서를 위반하여 절차상의 정당성이 없다.
☞ 16명 해고의 이유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서 사유상의 정당성이 없다.
① 신체검사 불합격 : 타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② 업무수행 능력 부족 : 주로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③ 정년 : 기존 단체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62세 정년기준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다.
☞ 따라서 16명 집단해고는 절차상, 사유상 정당성을 결여한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2) 일을 시키고도 임금 한 푼 줄 수 없다며 임금갈취!
○ 상황 : 거산개발이 16명을 부당해고 했지만 16명의 조합원들은 기존의 근무처에서 평소와 똑같이 근무하면서 청소일을 해왔다. 그러나 거산개발은 6개월치 임금 7,200만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채 갈취함으로써 월 59만원밖에 안되는 청소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
○ 명백한 임금체불 및 임금갈취
☞ 부당해고당한 16명은 6개월 동안 기존의 업무를 계속하였다.
☞ 거산개발은 16명이 담당하는 업무에 다른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그대로 업무를 계속하게 했다.
☞ 거산개발은 16명이 해고된 이후에도 예전처럼 청소도구를 지급하고 업무를 감시 감독하였다.
☞ 전남대병원 또한 해고된 16명의 업무에 대해 철저하게 검수하였다.
☞ 거산개발은 16명에 대한 도급비를 전남대병원으로부터 그대로 지급받았다.
☞ 따라서 해고기간 중 거산개발이 스스로 업무를 시켜놓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고, 임금갈취이다.
3) 일방적으로 임금 깎고 월 59만밖에 안되는 저임금으로 악랄한 노동착취!
○ 상황 : 전남대병원과 새로 도급계약을 맺은 거산개발은 도급비가 9.5% 올랐지만, 임금은 1인당 월 16만 원 이상 삭감하였다. 거산개발은 하청노동자들이 기존에 받아왔던 휴가비(8330원), 격려금(12500원), 상여금(45000원), 식대(30000원), 위험수당(30000원), 특별구역수당(20000원) 등을 없애버렸다. 거산개발은 현재 법정 최저임금 64만원에도 못 미치는 조합원 1인당 59만 3560원의 저임금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 일방적 임금저하와 저임금 노동착취!
☞ 기존에 지급되던 임금 중 일체의 수당을 없애버림으로써 임금을 현저히 저하시켰고,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것은 노조불인정, 단체협약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 현재 조합원의 임금은 월 59만원에 세금 등을 떼고 나면 52만원 수준으로 법적 최저임금(64만 1840원)에 훨씬 못 미친다. 이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 청소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전남대병원이 도급비를 삭감하면, 거산개발은 한푼의 책임도 지지 않고, 이를 하청노동자들에게 떠넘겨 1인당 4만3천원~7만원씩 임금을 삭감하였다. 결근한 것도 아니고 하루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급비가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노동착취이다.
☞ 하청노동자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하면서 각종 비용을 과다책정하여 부당 착복하고 있다.
참고문헌
◇ 어수봉(2000),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확대방안, 비정규노동자 정책토론회, 경실련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비정규노동센터(2003),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실태 연구 :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업종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2004), 사내하청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탄압 사례집,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연맹
◇ 정진성(1994), 한국 완성차업체의 부품업체 육성전략과 부품업체의 대응: H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정진주(노동환경건강연구소책임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 하재영(1989), 기계공업의 기술혁신과 하청분업체제, 산업연구원
◇ 홍장표(1995), 한국 하청계열화의 구조적 특질에 관한 연구 : 자동차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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