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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대부금액이 3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대부한도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가 차주의 소득 파악 없이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 체결을 방지하려는 대부업법상 과잉대부 금지 원칙의 취지와 상충되므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한도 설정 계약 체결시에 대부업체는 차주로부터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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