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9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생활법률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생활법률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생활법률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생활법률-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공통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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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19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생활법률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생활법률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생활법률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생활법률-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공통형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협의이혼 생활법률 법적상속인 생활법률 대습상속인 생활법률 최저임금제도 생활법률 주52시간제 생활법률 노령연금 생활법률 실업급여 생활법률 임금과 퇴직금 생활법률 협의이혼 생활법률 법적상속인 생활법률 대습상속인 생활법률 최저임금제도 생활법률 주52시간제 생활법률 노령연금 생활법률

Ⅰ. 서론 – 생활법률

Ⅱ. 본론
1. 문제1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론의 효력
2. 문제2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문제3 :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4. 문제4 :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5. 문제5 :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2)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건처리방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훈련연장 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개별연장 급여
광역구직 활동비
특별연장 급여
이주비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대하여 2019년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시행일 : 2019. 10. 1.]
수급자격의 인정에 대한 법률 조항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문제5 :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임금 체불에 대하여 신고 가능한 비사법기관은 노동부이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이 후 날짜를 잡아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업자와 대면을 하게 된다. 임금체불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노동부는 사업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권고를 내린다.
앞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임금 지불 명령이 내려졌으나 사업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은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은 검찰청이 된다. 이 외에 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고가 아닌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법기관은 법원을 활용하여 체불 피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은 대표적으로 검찰청과 법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건처리방법
Ⅲ. 결 론
지금까지 생활법률과제 5문제에 대해서 교재 및 다양한 자료와 법률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을 통하여 해답을 제시하여 보았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양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 필요한 생활적인 법률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 지식을 더 많이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박창욱 <생활법률> 한올 2018
www.nps.or.kr
www.ei.go.kr
법률 제 14965호 [민법]
법률 제 1496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666호 [최저임금법]
법률 제 16240호 [국민연금법]
법률 제 16270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 16269호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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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24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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