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생활법률] (문제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문제3)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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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 생활법률] (문제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문제3)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주요개념과 관계법령
    2) 성립요건
    3) 효력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적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상속의 결격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2) 실업급여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2) 사건처리 방법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안에는 일정금액의 연금, 즉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56조 3항).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60세에 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56조 4항).
노령연금 수급 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며(57조 1항), 감액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7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57조 2항). 재직자 노령연금액은 그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57조 3항), 조기노령연금액은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57조 4항).
2)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4조제1항).
실업급여의 수급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즉,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일컫는다.
수급요건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참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사용자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다른 채권보다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이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 즉 근로자는 저당권자이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임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중 특히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가장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일 빠른 방법은 사법기관을 통하는 것이며 판결문을 받아서 바로 재산을 압류하는 강력한 방법이 있고, 노동부를 통하여 임금체불을 조사하고 임금지급을 종용하여 체불피해를 해결하는 비사법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2) 사건처리 방법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일 빠른 방법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변론을 거쳐 판결을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승소하면 확정된 판결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여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체불임금확인서와 압류대상이 될 재산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사법기관을 활용한 사건처리 방법에는 가압류,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 소액사건재판, 강제집행 등이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1조 및 제278조).
지급명령(독촉)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사건이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 시키는 것을 말한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가지고 집행 하는 방법이다.
6. 참고문헌
1) 법무부(2017),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 김용국(2018), 생활법률 상식사전 (2019), 위즈덤하우스
3) 박창욱(2018), 생활법률, 한올
4) 대법원-대한민국법원 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5) 법제처 www.moleg.go.kr
6)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7) 고용노동부 www.moel.go.kr
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9)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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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01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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