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공통]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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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공통]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두 사건의 서술
1) 세월호 사건
2) 가습기살균제 사건

2. 두 관점에서 서술
1) 세월호 사건
(1) 개인의 책임
(2) 사회의 책임
2) 가습기살균제 사건
(1) 개인의 책임
(2) 사회의 책임

3. 두 관점에 대한 자신의 평가
1) 세월호 사건 - 사회의 책임
2) 가습기살균제 사건 - 사회의 책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환경부는‘제1차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화학물질은 4만 4천여 종에 달하며, 앞으로 개발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수많은 화학물질 및 제품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지만 그와 반대의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에서는 1991년에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크고 작은 화학 사고로 인해 화학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중에서도 특히 2011년, 정부가 꾸준히 일어나는 원인불명의 폐 질환자 사망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함으로써 한국사회는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이 사건은 화학안전관리법제와 정책에 가장 많은 변화를 준 사건이기도 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같은 생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사건이 줄 수 있는 교훈을 우리 사회가 찾아내고 그것을 공론화하여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유사한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 발생 초기에 대한 경우 2014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6년 이슈 재점화 이후의 과정을 같은 맥락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8개월 만에 크게 진전되는 바 없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흐려지고 해결 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겪고 있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왜 담론의 지속적인 형성과 문제 해결로의 연결이 어려운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판단한 근거에 의해 살펴본 결과 과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임의규정으로 공무원의 재량행위를 규율하였으나 이는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를 접목해 보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권리구제 방안으로 공법상 위험책임제도를 논의하였다. 공법상 위험책임제도는 비록 일반규정이 없어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최근 환경영역에서 개별 법률로 도입되는 것으로 볼때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도입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별 환경법률을 통한 권리구제 수단으로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환경보건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화학제품이 아닌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법률이지만 추후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제기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서술하였다. 본 법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는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구제급여를 받는 자의 심사청구의 결정의 주체가 심의회인지 운영기관인지 모호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심사청구의 규정을 볼 때 동일한 주체의 결정에 불복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운영기관의 성질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률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재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결정을 재결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는 행정심판을 갈음하고 있다. 다만 재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처분의 대상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환경보건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하는 법률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의 장례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국회입법의 예외인 행정입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법률은 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취소소송 보다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다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상 효율적이지만 이는 명문으로 법률에 규정됨이 옳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해 보았다. 한국사회의 연대가 약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세월호 사건은 한편으로 한국사회의 연대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월호 사건은 시민들로 하여금 사건의 진상규명에 책임감을 크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이 전개되었던 양상은 세월호 사건처럼 비극적인 사건도 한국사회에서는 연대의 구심점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의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은 그러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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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돌(2015). 세월호 참사에 드러난 기업·정부의 사회적 무책임. 인문논총.
문희정 외(2016). 재난으로 인한 외상성 상실에 대한 추모 현상 분석 -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박기묵(2015).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들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기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송민정(2016). 416기억저장소 기록수집활동의 특징과 의미.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양지영(2015). 세월호 사고 재난현장에 파견된 간호사의 경험. 중앙대학교 건강간호대학원 석사논문.
문성제(2014).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소비자문제연구』.
최예용 외(2012).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교훈. 『한국환경보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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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13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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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2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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