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지적재산권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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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지적재산권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적재산권
1) 개념
2) 목적
3) 종류
2. 특허법의 개념
1) 정의
2) 발명의 개념
(1) 정의
(2) 3가지 개념요소
① 자연법칙의 이용
② 기술적 사상
③ 창작의 고도성
3) 자연법칙이 발명이 아닌 이유
(1) 자연법칙 자체
(2)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3. 특허 요건과 특허권
1) 요건
2) 특허권
4. 특허권의 침해여부 실제 분쟁
1) 특허의 청구범위
2) 균등론
3) 출원경과 금반언
5. 특허 침해와 구제
1) 특허 침해
2) 구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행한 출원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 특허 침해와 구제
1) 특허 침해
(1) 직접침해
제 3자가 어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침해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침해 행위를 한 경우이다. 물건의 발명의 경우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법의 발명의 경우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경우에는 상기 방법 발명의 사용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이다.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한 경우가 속한다.
(2) 간접 침해
특허발명의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침해할 개연성이 큰 일정 행위를 침해로 간주하는 것이다.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 중 하나 이상을 결하고 있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로 본다.
2) 구제 출처 : 특허심판제도,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
(1)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
① 침해 금지 청구권
현재의 침해행위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권과 장래의 침해행위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침해예방청구권이 있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 배상 청구권 특허법 128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신용회복청구권 특허법 131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특허침해에 대한 처벌
① 특허권침해죄 특허법 225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② 위증죄 특허법 226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③ 허위 행위죄 특허법 227
허위 표시금지는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위 행위죄 특허법 228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비밀 누설죄 특허법 229
특허청직원, 특허심판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난 도용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결론
오늘날처럼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지식과 정보가 자원이 되는 사회에서는 자신이 지닌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원료로 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 낸다. 이렇게 새롭게 생산된 지식과 정보가 곧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은 보호받아야 한다.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발전 결과 공익과 사익은 조심스러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통한 공익 추구와 그러한 진보에 기여한 자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사익의 조화는 지적재산권법의 규율 하에 그 균형점을 찾은 듯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이런 균형은 흔들리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디지털 기술로 발행, 배포, 복제, 이용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 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의 특허 싹쓸이 때문에 기술 유출의 우려가 상당히 크며 이렇게 팔려 나간 특허들이 나중에 국내 기업의 숨통을 조일 수도 있다. 따라서 특허 기술과 아이디어를 현실화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조영선(2007) 특허법, 박영사
공경식 편저(2005) 라비블 특허법, 한빛
박준우(2005)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노태정, 김병진 공저(2005)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대한법률편찬연구회(2010) 지적재산권법총람, 법문북스
사법연수원(2010) 특허법, 한양당
법제처 저(2015) 특허권, 휴먼컬처아리랑
윤선희(2019) 특허법, 법문사
박지환(2019) 테마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조영정(2003)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윤성식(2001)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배경, 다른과학토의본
특허청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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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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