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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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사생활의 자유
1. 개념
1) 정의
2) 연혁과 헌법규정
3)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4) 인격권과의 관계
2. 법적 성격
1) 자유권설
2) 정보에 관한 권리
3) 판례의 입장
3. 주체와 내용 효력
1) 주체
2) 내용
(1)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2)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3) 자기정보의 관리통제
3) 효력
4. 사생활 자유의 제한과 한계
5. 다른 권리와의 충돌 문제와 해결방안
1) 충돌되는 기본권
(1) 국민의 알 권리
(2)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2) 기본권 충돌과 해결방안
(1) 기본권 충돌 문제
(2) 해결방안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 영역에서 적당히 구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2) 해결방안(이론적 해결)
① 인격영역이론
개인의 생활영역을 가장 개방적인 영역에서 가장 폐쇄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분류하여 사생활 비밀이 어떤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냐에 따라 공개여부 및 정도가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가) 내밀영역 : 인간의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적인 영역 - 모든 인간, 공적 인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적영역으로 그 보호가 절대적인 영역이다. (양심/성적 영역처럼 핵심적 자아의 영역에 속하는 내심의 상황)
(나) 비밀영역 : 이성적으로 평가할 경우 공공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될 생활영역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고 동의한 방식으로만 공개가 가능한 영역이다.(개인 간의 비밀스런 편지, 전화, 대화 등)
(다) 사적영역 :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영역으로 (질병, 주벽, 이혼, 다툼, 가족, 친구 등)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보이익이 개인적 이해보다 우월한 경우 동의 없이 공개 가능한 영역을 의미한다.
(라) 사회적 영역 : 사회 공공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개인의 생활영역으로 (직업 활동, 행사참여, 공개장소 등 대외적으로 등장)당사자에게 보도여부 결정권이 유보되어있으나 사적영역보다 자유롭게 공개가능하다. (개인적 관계없는 모든 사람에게 인지될 수 있으나 공공에의 의식적인 지향성이 결여된 경우)
(마) 공개적 영역 : 모든 사람이 의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의식해야할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폭로로부터 인격권적 보호가 존재하지 않으나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정치 데모, 선거운동, 국가재판, 국회의결 영역 등 공중을 향해진 영역.)
② 권리포기이론
일정한 사정 (예 : 자살)하에서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의제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본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포기를 간주하는 문제가 있고 포기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다.
③ 공적인물이론
공적인물은 공적관심의 대상이므로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사생활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단순히 공적인물이라는 사실만으로 비밀영역이나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항까지 무한정 공개되어서는 안되며 공적인물도 순수한 사생활이 있으므로 공적생활이나 공적이익과 무관한 경우 사생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④ 공공이익이론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다. 즉 보도하는 내용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보도적 가치, 교육적/계몽적 가치, 오락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계열화 한 뒤 보도적 가치를 갖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보다 우월하다고 보고 / 교육적, 계몽적 가치를 갖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을 결정하며 / 오락적 가치에 불과하다고 보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단순히 오락적 가치, 대중의 호기심충족에 불과한 것은 사생활침해이지만 보도적, 계몽적 가치가 있는 것의 보도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나 이러한 정보의 이익이 인정 돼도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 명예등과 비례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량 해야 한다고 본다.
⑤ 공적기록이론
공적기록이론에서 얻은 자료의 공표는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인데 공적기록이라도 사생활이 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침해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개인-개인 사적 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공적인물과 사인, 공적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적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 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Ⅲ. 나가며
과제를 하기 전 까지만 해도 사생활 보호는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를 하고 과제를 할수록 개인의 사생활과 알 권리 둘은 딜레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생활 보호가 당연시 된다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 상에서의 알 권리 또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앞서 개인 사생활 - 표현의 자유 충돌에 대한 해결방안에서 살펴본 이론들을 통해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균형 잡힌 인터넷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네티즌들은 정보통신윤리에 대해 항상 유념하고 미풍양속을 바로 세우는 시민의식 형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즉, 정보통신윤리강령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가상공간 속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공중도덕을 지킴으로써 정보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의 기밀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지적 재산권은 보호하되 유용한 정보는 함께 나누는 마음가짐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사이버 공간은 무질서와 타락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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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경(2010) 소법전, 법전출판사
허영(2007) 한국헌법론, 박영사
권영성(2001) 헌법학 원론, 법문사
박용상(2003) 표현의 자유, 현암사
황남기(2006) 헌법, 찬글
홍성방(2003) 헌법∥, 현암사
김철수(2008) 헌법학개론, 박영사
이재상(2010)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2006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2007
임영형, 표현의 자유의 제한 논문, 한국해사법학회, 1993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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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07
  • 저작시기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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