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을 모두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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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속의경제]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을 모두 작성해 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1. 사회적 잉여
2. 파레토 법칙(Pareto's Principle)
3.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는 극대화
1) 수량변화 시
2) 가격변화 시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
1. 주택임대료 5% 상한제
2. 임대료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동시도입의 경우
3. 계약갱신권만 적용하는 경우
4. 임대시장에 줄 심리적인 영향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부용역 시뮬레이션 상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제외하고, 갱신권만 적용한 경우, 초기 임대료 상승률은 0.74~0.77%에 그친다는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계약갱신권만 도입하면 임대료가 크게 오르지 않는 만큼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4. 임대시장에 줄 심리적인 영향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서로에 대한 거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 측은 시뮬레이션 결과상, 그동안 우려한 초기 임대료 급등이 결과로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서민주거특위 여당 측 의원들도 정부 측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다.
서민특위 여당 측 관계자는 \'초기 임대료 상승을 우려할 만한 결과\'라는 데 동의를 하면서도 야당 측의 결과에 대해서는 \"수치만으로 시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임대시장에 줄 심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
최근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수요자 보호 투기절단 주택공급물량확보 세입자보호대책 등을 4대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같은 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게 되고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상반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똑같이 놓고, 정부는 “집값 잡히고 있다. 규제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안정이라 하고 언론에서는 “서울 집값 계속 올라간다. 과열이다.” 라고 평가한다.
표본, 즉 전국 평균을 가지고 정부는 발표 자료나 분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고, 언론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조금은 제한적인 지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양쪽 말다 어찌 보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또 문제점이 하나 있다.
서울 내에서는 연일 집값이 오르고 있고, 그 외의 지방은 서울까지 포함한 평균을 깍을 정도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양극화 현상인데,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이 양극화 현상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는 그간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분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교통도 손질했고, 대표적으로 세종시의 건설도 이런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값을 잡겠다고 계속된 규제를 펼쳐왔지만 각종 부작용들이 불거지면서 양극화 현상에 다시 불붙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대표적 예로 로또청약을 들 수가 있는데, 그간 정부는 대출제한을 시작으로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까지 정책을 계속해서 손보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이 많은 적도 처음 보는 것 같다.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은 스스로 조절이 되어 가격 역시도 자동으로 조절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시장경제의 자연스런 순환을 자꾸 개입을 해서 다른 한쪽에 풍선효과를 계속해서 불러온다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한편,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27.9% 늘었다. 올해 2분기에도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7.2%를 기록하여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철저히 감시하여 부정대출을 적발하되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 론>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 잡는다고 DSR 제2금융권 확대 & 고소득자 전세보증 상품 규제를 실시한다.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전세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가 되고,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가 강화되는 식으로 대출과 세금 등에 관련돼 각종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현실화가 된다.
DSR은 개인이 갚아야 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간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서 나눈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처럼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선 포함되지 않던 항목이 부채로 잡히게 된다.
기존에는 DSR을 100%로 인정했지만, 새 규제는 이를 80%로 낮춘다. 신용대출까지 옥죄도록 DSR까지 강화되면, 1주택·다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자금을 써온 서민층은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1주택과 다주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에 동일 물건별로 한도가 1억 원까지 제한된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은행권은 올해 3월 26일부터 DSR을 도입하였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중이며, DSR을 올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을 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DSR을 연내에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올해 7월부터, 저축은행은 10월부터 적용을 한다.
과거, 9 부동산대책(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대출이 막힌 데 이어, 올해 10월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전 금융권으로 시행이 되면 주택 구입자금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메우려던 계획이 어렵게 된다.
2금융권에 규제가 본격화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주의 대출한도가 전보다 줄어들게 되어 이들이 대부업, 불법 사금융 등에 관련된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금융권은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아서 은행권보다 대출 거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은 물론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의 전 금융권이 \'대출 몸사리기\'에 들어가면서 신용이 좋은 일부 우량 고객과 기업에만 돈이 흘러가고 취약차주는 더욱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참고 자료]
이남형, 이충기, <생활 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박유영, <생활 속의 경제>, 탑북스, 2012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 들어가기>, 문우사, 2017
조건희, <앞으로 5년 돈되는 수익형 부동산>, 트러스트북스. 2017
브라운스톤, <부의 인문학>. 오픈마인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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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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