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2015다235841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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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 2015다235841 판례 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으로 법원과 입장이 조금 다르다. 법원은 해당 유추적용을 인정하면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역시 유추적용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하였는데, 특히 전자우편주소는 주주명부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열람 및 등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과거 2014가합525955, 2014가합525962 판결 등에서는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삭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열람 및 등사권을 인정한 바 있고, 입법목적에 비추어서도 주주의 권리행사를 지지하기 위하여 유추적용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좀 더 폭넓은 정보제공을 허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특히 전자우편주소는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개인정보의 침해라 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메신저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부차적인 연락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주주의 감독권을 실효적으로 지지해주는 차원에서도 타당한 판단일 것이다.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생각한다. 오늘날 개인정보의 보호는 분명 중요하지만, 법률상 규정이 존재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타당한 목적이 존재하므로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내가 회사의 주주라면, 회사가 과징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내 전자우편주소가 노출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였으니 문제가 없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때 처벌해도 되는 일이고, 보안의무 준수를 고지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 역시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 것이다.
피고의 원고가 이유없는 청구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원과 같은 판단이다. 상법 제 396조 제2항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고 이를 제한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아무 실익이 없어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원고가 다른 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한 바 있었으니 괴롭히기 위해 청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실질주주명부가 오래되어 그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모든 주주가 변동되어 주주명부와 전부 달라진 것이 아닌 한 실질주주명부의 정보가 쓸모가 있을 것이고,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실효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 역시 타당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대법원 2015다235841 판결을 살펴보았다. 해당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에서는 전자우편주소 역시 제공되는 정보에 포함된다는 결론이었으나 대법원의 경우 이는 제외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겨우 전자우편주소 하나의 차이지만 이러한 차이가 모여서 공정하고 타당한 판결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노혁준, 「2017년 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정의, 2018.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18.
강성민, 「상법 엑기스」, 필통북스, 201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가격6,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0.09.17
  • 저작시기201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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