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4학년 공통] 건강보험 1) 급여확대의 정책적인 당위성을 논하고(15점) 2) 급여확대시에 제도의 관점에서 우려되는 점 혹은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10점) 3) 있다면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5점) 기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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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경제학 4학년 공통] 건강보험 1) 급여확대의 정책적인 당위성을 논하고(15점) 2) 급여확대시에 제도의 관점에서 우려되는 점 혹은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10점) 3) 있다면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5점) 기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급여확대의 정책적인 당위성을 논하고(15점)
1) 고액진료비
2) 저부담-저급여
3) 보편적 건강보장
4) 접근성

2. 급여확대 시에 제도의 관점에서 우려되는 점 혹은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10점)
1) 적용대상의 형평성
2) 재원 확보의 문제
3) 비급여 진료비 실태파악의 어려움

3. 있다면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5점)
1) 급여범위 확대
2)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평가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3) 국고지원의 지속
4) 추가재원의 개발
5) 의료급여대상자 발굴 및 전환
6) 허위․부당청구 색출
7) 약제비 관리 강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구를 사기로 보는 국민의 인식 때문에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당허위청구를 사무착오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책집행의 효과가 반감되어 부당허위청구가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부당청구나 허위청구와 관련하여 처벌조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즉, 부당으로 인한 수익이 적발 시 벌금으로 인한 손실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위법사례가 만연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나아가 이렇게 허위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하여 더 이상의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약제비 관리 강화
외국의 경우에는 의약품사용에 있어서 효율성 추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고가의 브랜드 의약품 대신 고가약과 동일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저렴한 의약품 촉진을 위한 처방예산제, 처방 가이드라인, 처방 모니터링, 제네릭 촉진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약제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약에 대한 현행제도는 미용성형목적으로 쓰이는 일부 비급여 약제를 제외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현재 시중에 등록된 약이 무려 2만 1,700 가지에 이르고 이중 지난 2년 동안 생산이 전혀 안되거나 한번도 처방되지 않은 약이 40%나 되는 관리소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여전한 제약회사와 병의원, 약국 사이의 의약품 음성 거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비용지출 등이 고스란히 약가에 반영되어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 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의사나 요양기관의 처방행태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갈수록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현상이 커지고 있다.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에 이르는 과다한 약제비 지출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약가구조 개선을 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Negative List System에서 가격대비 안전성과, 효능효과가 큰 의약품만을 선별해서 보험급여로 등재하는 선별 등 재방식인 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고가 의약품 사용을 통제하고 저가의 의약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며 보험등재 의약품의 약가 산정에 있어서 외국의 약가가 아닌 유사 효능군의 저가 제네릭 의약품의 수준에 맞추어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셋째, 보험등재 의약품 중 사용량이 많아진 의약품에 대해서는 예상 사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된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으로 정하여 약가 재 결정시 이를 반영하여 약 가격을 낮추는 가격-수량 연동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의사처방에 의해 국민이 약을 섭취하는 만큼 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처방 행태를 모니터링 하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와 그에 따른 가감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재정을 담당하고 있은 보험자가 약가결정에 있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현 약가결정구조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사실 외국의 경우 보험자의 다양한 협상 방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약제비 절감 정책과 의약품 질 보장을 위해 보험자가 적극적인 구매자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 주체의 부재로 인해 정책이 잘못되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의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자의 역할강화와 구매자 기능을 통한 약가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즉, 보험자인 공단에 약가협상 등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여 제약업체와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를 결정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이익단체의 간섭을 배제한 보험자, 의약학적 전문가, 경제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아울러 가입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보험 1) 급여확대의 정책적인 당위성을 논하고(15점) 2) 급여확대시에 제도의 관점에서 우려되는 점 혹은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10점) 3) 있다면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5점) 기술해 보았다. ‘의료보장’은 국가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불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필수적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에 있어서 재원조달 측면에 중점을 둔다. 물론 의료보장은 이 외에도 경제적 장벽의 제거,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 도덕적 해이 방지, 적정의료 공급, 비의료건강서비스 제공, 건강불안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로머의 정의처럼 재원조달 측면에서 ‘의료보장’을 파악해볼 때, ‘의료보장성’은 ‘국민의 의료비 지출 중에서 국가 내지 사회가 부담해주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부담의 정도는 각 나라의 공적인 의료보장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의료보장성은 ‘공적 의료보장제도에 속해 있는 인구의 비율’과 ‘공적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의 급여수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창엽. (2009).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아카데미.
이상돈 외, 의료법강의, 제3판, 법문사, 2018.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건강보험 주요 통계 분석결과.
김주경. (2010). 건강보험 보장성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설명회.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김성희. (2010).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지영. (2010).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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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17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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