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판례 평석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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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판례 평석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사실관계

III. 사안의 쟁점(원고의 주장)
1. 원고적격 인정 여부
2. 김해시장의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위법성 검토

IV. 판례의 태도
1. 원고적격 인정여부
(1) 1심판결
(2) 2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2.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위법성 검토(1) 1심법원
(2) 2심 법원
(3) 대법원

V. 환경행정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검토
1. 원고적격의 일반론
(1)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논의
(2)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
(3) 판례의 입장
2. 사안에서의 원고적격 검토

VI. 원고적격을 인정한 경우 처분의 위법성 검토

VII. 결론

본문내용

상 이익을 그들의 개별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고적격
1) 원심판결에 대한 비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양산취수장에서 취수한 낙동강원수를 식수로 공급받을 예정원고 78, 79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적 공익으로서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수원 오염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78, 79의 원고적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위 조례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였고 원고 78, 7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건강상·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 대법원의 원심파기
1) 대법원은 위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위와 같이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공장에 대하여 그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별표1] 1. 라. (2)항이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개발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설립승인처분과 그 후속절차에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됨으로써 그 배출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구체적ㆍ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를 마시거나 이용하는 부산ㆍ양산시 주민들로서는 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은 채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긍정하였다.
다. 검토
원심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시에서 나타났듯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본 사안에서의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조례의 규율대상이 아님에도 이에 해당한다고하여 이르 적용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직접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은 법률상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본 사안에서 김해시장은 공장설립승인처분에 있어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허가기준을 토대로 심사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실제로 환경오염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법률상 침해되는 이익이 없고 이를 예상할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
VI. 원고적격을 인정한 경우 처분의 위법성 검토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절차 미비 주장에 대한 판단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대상은 문제가 된 지역의 시민에 한하므로 양산시민이나 부산시민인 원고와 협의할 의무는 없고 또 협의의 의미는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므로 그에 대해 구속력이 없어 협의내용에 따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해야 하나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1호 나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은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수립하지 않은 것에 위법성이 없다.
3.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른바 토막치기(segmentation)의 문제인데 이는 개발사업이 여러 단계에 걸친 경우 또는 규모제한을 벗어나기 위하여 과거에 이미 일부 사업을 시행한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어 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하는 경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
사안에서 승인신청자가 공장부지를 결정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면적에 조금 못 미쳤다는 사실로 이를 탈법행위로 주장하는 것은, 면적에 조금 못 미치기만 하면 객관적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 없이 당연위법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원고로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설립승인을 신청한 공장이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공장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VII. 결론
1.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를 때 원고는 주장하는 여러 법률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 설사 원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는지 또는 우려가 있는지를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위법성 검토
원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공장설립승인처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 형식, 절차, 주체상 위법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참고판례>
1. 창원지방법원 2006. 11. 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2.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3.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참고문헌>
1. 낙동강 취수장 판결\"로 살펴본 환경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 이준서,한양법학회, 한양법학, 2010년.
2.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김향기,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09년.

키워드

판례,   평석,   행정법,   대법원,   공장,   행정소송,   취소소송,   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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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05
  • 저작시기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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