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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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 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인 노동조 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정직 또는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의 보상에 관한 규정인 제54조 제1항 나호에서, 피고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 가산 보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위 단체협약 규정의 형식, 취지, 위 \'평균임금의 200%\'는 회사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 의무 해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의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1개월분의 평균임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위와 같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하여 해고 등 당시부터 원직복귀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 본문은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과 형식, 그 도입 경위와 개정과정,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노·사 양측이 달성하려는 목적, 특히 위 가산보상금 규정이 피고의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 복귀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임금 지급 시 가산 지급되는 위 \'평균임금의 100%\'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부당해고 등 부당징계로 인하여 해고 등 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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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0.11.17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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