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방식과 성실교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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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교섭의 방식과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경우에는 정당하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효과
성실교섭의무에 관한 노조법 제30조에 대해서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성실교 섭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단체교섭 거부와 민사구제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이 외에 단체교섭을 구할 수 있는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다. 한편 경우 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판례는 정 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하여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그 원인과 목적, 그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결정을 받 고서도 계속 교섭을 거부한 경우에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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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17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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