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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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일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단체교섭의 방식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단체교섭의 당사자
*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 단체교섭의 위임
* 단체교섭의 대상
* 성실교섭의무
* 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
*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 평화의무
*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의 비교
* 해고협의․동의조항
* 단체협약의 해석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단체협약의 지역적효력확장
*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 단체협약의 위반의 효력

본문내용

한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3. 단체협약 당사자의 변경 및 소멸
협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법적 지위가 변경소멸한 경우 단체협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주체만 변경되고 그 실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종료되지 않는다. 즉, 형식적인 주체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면 단체협약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여후효의 의미
단체협약의 종료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제까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근로조건이 무엇에 의해 규율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단체협약은 종료되었을지라도 다른 협약으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단체협약의 여후효’라고 한다.
2. 여후효의 문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에 따라 3개월간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 3개월의 법정유효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 단체협약의 여후효가 문제 된다.
3. 견해의 대립
1) 학설
단체협약의 여후효에 관해서 무제한적 여후효를 주장하는 견해에서부터 여후효를 부정하는 견해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다수설은 단체협약을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누어 규범적 부분의 여후효를 인정하고 있다.
2) 규범적 부분
규범적 부분이란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노동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을 말하는데, 임금액, 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휴가, 복리후생, 정년제, 복무규율·징계·휴직·해고 등이 포함된다. 규범적 부분의 여후효에 따라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으로써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변경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3)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즉 평화 의무, 평화조항, 유일교섭단체조항, 조합 활동에 관한 편의조항, 숍조항 등은 단체협약의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 등을 하며 노동조합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로 대응할 수 있다.
4. 검토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Ⅰ. 서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단체협약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단체협약의 내용
1.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규범적 부분이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으로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상호관계에서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경우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노동운동을 저해하지 않거나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긍정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2.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채무적 부분은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예컨대 숍조항평화조항단체교섭에 관한 조항조합활동에 관한 조항 등 주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채무적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실행해야할 실행의무와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하지 않을 평화의무로 나눌 수 있다.
3. 제도적 부분과 그 효력
제도적 부분이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으로, 경영협의회와 고충처리기구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 제도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규범적 효력이나, 그 효력의 성질은 제도적 부분의 성질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1. 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에 갈음하여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협약당사자는 단체협약 전체에 대한 실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규범적 부분의 위반에 대하여 노조는 협약준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위반한 규범적 부분이 전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규범적 부분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생긴 경우 등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재판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채무적 부분 위반의 효과
1) 채무불이행책임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 강제집행, 손해배상의 청구,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제점
단체협약의 해지는 오히려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청구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평가가 어려워 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엄격한 대가관계가 아니라는 점과 강제집행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주로 작위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벌칙적용
종래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나, 단체협약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형사처벌의 내용을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으로 특정정형화 하였다.
4.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적용 여부
현행 단체협약의 위반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노조법 제81조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단순히 예시사항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의 위반도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그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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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5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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