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구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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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명령의 구체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송법상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법령의 효력을 가진 명령 이라도 그 효력이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도 없이 직접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훼손 기타 이익침해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행 정소송법상의 처분이라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국민에 의한 통제
현행법상으로는 간접적인 통제만 인정하고 있으며, 의견제출공청회참여 등의 방법과 여론자문청원압력단체의 활동 등이 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① 모두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며 ② 모두 행 정법의 법원으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③ 행정기관은 법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불문하고 모두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법적근거 필요여부
①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위임명령은 개별법령 의 구체적 수권을 필요로 하고 집행명령은 헌법상의 일반적인 근거만으로도 가능하다. ②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다만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이 된다.
제정권자
①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제정권이 인정되는 자만 제정할 수 있으나 ②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할 수 있다.
대외적구속력
①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②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 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 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구속력의 범위
① 법규명령의 경우 양면적 구속력으로 행정기관 및 국민을 모두 구속하고, 법원도 구속 한다. ② 행정규칙은 편면적 구속력으로 행정기관만 구속하고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위반의 효과
① 법규명령 위반의 경우에는 위법으로 평가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한 공무원은 징계책임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규칙 위반의 경우에는 위법이 되지 않으 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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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0.11.17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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