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송법상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법령의 효력을 가진 명령 이라도 그 효력이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도 없이 직접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훼손 기타 이익침해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행 정소송법상의 처분이라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국민에 의한 통제
현행법상으로는 간접적인 통제만 인정하고 있으며, 의견제출공청회참여 등의 방법과 여론자문청원압력단체의 활동 등이 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① 모두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며 ② 모두 행 정법의 법원으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③ 행정기관은 법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불문하고 모두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법적근거 필요여부
①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위임명령은 개별법령 의 구체적 수권을 필요로 하고 집행명령은 헌법상의 일반적인 근거만으로도 가능하다. ②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다만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이 된다.
제정권자
①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제정권이 인정되는 자만 제정할 수 있으나 ②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할 수 있다.
대외적구속력
①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②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 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 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구속력의 범위
① 법규명령의 경우 양면적 구속력으로 행정기관 및 국민을 모두 구속하고, 법원도 구속 한다. ② 행정규칙은 편면적 구속력으로 행정기관만 구속하고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위반의 효과
① 법규명령 위반의 경우에는 위법으로 평가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한 공무원은 징계책임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규칙 위반의 경우에는 위법이 되지 않으 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에 의한 통제
현행법상으로는 간접적인 통제만 인정하고 있으며, 의견제출공청회참여 등의 방법과 여론자문청원압력단체의 활동 등이 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① 모두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며 ② 모두 행 정법의 법원으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③ 행정기관은 법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불문하고 모두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법적근거 필요여부
①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위임명령은 개별법령 의 구체적 수권을 필요로 하고 집행명령은 헌법상의 일반적인 근거만으로도 가능하다. ②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다만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이 된다.
제정권자
①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제정권이 인정되는 자만 제정할 수 있으나 ②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할 수 있다.
대외적구속력
①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②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 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 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구속력의 범위
① 법규명령의 경우 양면적 구속력으로 행정기관 및 국민을 모두 구속하고, 법원도 구속 한다. ② 행정규칙은 편면적 구속력으로 행정기관만 구속하고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위반의 효과
① 법규명령 위반의 경우에는 위법으로 평가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한 공무원은 징계책임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규칙 위반의 경우에는 위법이 되지 않으 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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