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_ 이 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즉 동 재판소는 위에 인용한 결정의 추가적 이유 설시 부분에서, "또 비록 공문서공개의 원칙보다는 공문서의 관리 통계에 중점을 둔 규정이기는 하지만 위 규정(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 제2항(현행 사무관리규정 제87조 제4항)을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를 곧바로 실현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선언하였다.
_ 이처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현행 事務管理規程 제8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 제2항을 국민의 공문서에 대한 열람 및 복사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본 점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당해 政府公文書規程(현행 事務管理規程)은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발령된 것이기는 하나, 법률의 구체적인 授權의 근거도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서는 이 規程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행정규칙에는 法規性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規程에 기하여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서, 이들 판례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주14)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일단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위 정부공문서규정은 근거 법률의 구체적 授權에 기하여 제정된 것도 아니거니와, 그것은 또한 특정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도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規程은 委任命令에 해당하지도 않고 또한 執行命令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하다면 이 規程은 일단 대통령이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사무처리기준이나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단 우리 實定法制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전술한 바에 따라 당해 規程이 행정규칙이라고 한다면,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對外的 拘束力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보면, 행정규칙인 당해 規程에서는 국민의 情報公開請求權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주14) 金南辰, 行政法 I, 1997, p.187.
_ 그러나 문제는 위의 판례에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관련 事務管理規程이 근거법률의 구체적 授權도 없이 제정되었다는 점이나 이 規程이 특정 법률의 執行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看過하였거나 또는 행정규칙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은 速斷이 아닐까 한다. 그 내용적 當否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들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당해 정부공문서규정(현행 사무관리규정)은 행정권의 고유한 법규제정권에 기하여 정립된 규범으로서 그 법규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시각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독일의 일부 학설에서 주장되고 있는 행[17] 정의 機能領域說에 따른다면 이 판례의 타당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당해 規程은 法律留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서는 행정의 고유한 機能領域에서 행정권이 그 始源的 規範制定權에 기하여 발하여 진 것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은 어디까지나 이 판례의 검토를 위한 하나의 이론적 도구에 그치는 것이지, 그에 의하여 이 판례의 근거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종결되었다고 볼 것이 아닌 것임은 물론이다.
_ 政府公文書規程(현행 事務管理規程)의 내용이 반드시 법률유보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보면, 그 제정에 있어서는 근거법률의 具體的 授權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規程은 특정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서 내용적으로는 根據法律과는 무관하게 발령된 것이고 보면, 그것은 執行命令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하다면 이 規程은 헌법 제75와 제95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서, 바로 이 점이 이 規程에 법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기본적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주15) 그러나 대통령령 중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거나 또는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의 施行令 외에도, 일단 특정 법률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발령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는 법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규범은 사무관리규정 외에도 사법시험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 다수의 規程, 準則등이 있다.주16) 이들 규범이 담고 있는 내용이 법률유보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발령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의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들 규범이 법률유보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나, 그것이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보아 그 법규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문제의 접근방식인지에 대하여는 일단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를 요한다고 본다.
주15) 劉尙炫, 行政府에서 보는 行政規則論, 考試界, 1998/11. 그는 행정절차법의 제정 이전에 행정입법예고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던 대통령령인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은 대통령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는 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이는 母法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대통령령의 제정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이 위임한 사항 또는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 입법예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입법절차가 법정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할 수 없고 단지 행정내부에서 담당공무원만이 징계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동 규정은 大統領令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성격은 대통령훈령 정도에 해당된다."
주16)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발령된 것이나, 그 근거법령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는, 본문에서 들고 있는 것 외에도, 가정의례준칙,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무국외여행규정,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을 들 수 있다.
_ 이 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즉 동 재판소는 위에 인용한 결정의 추가적 이유 설시 부분에서, "또 비록 공문서공개의 원칙보다는 공문서의 관리 통계에 중점을 둔 규정이기는 하지만 위 규정(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 제2항(현행 사무관리규정 제87조 제4항)을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를 곧바로 실현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선언하였다.
_ 이처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현행 事務管理規程 제8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 제2항을 국민의 공문서에 대한 열람 및 복사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본 점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당해 政府公文書規程(현행 事務管理規程)은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발령된 것이기는 하나, 법률의 구체적인 授權의 근거도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서는 이 規程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행정규칙에는 法規性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規程에 기하여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서, 이들 판례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주14)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일단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위 정부공문서규정은 근거 법률의 구체적 授權에 기하여 제정된 것도 아니거니와, 그것은 또한 특정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도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規程은 委任命令에 해당하지도 않고 또한 執行命令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하다면 이 規程은 일단 대통령이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사무처리기준이나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단 우리 實定法制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전술한 바에 따라 당해 規程이 행정규칙이라고 한다면,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對外的 拘束力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보면, 행정규칙인 당해 規程에서는 국민의 情報公開請求權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주14) 金南辰, 行政法 I, 1997, p.187.
_ 그러나 문제는 위의 판례에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관련 事務管理規程이 근거법률의 구체적 授權도 없이 제정되었다는 점이나 이 規程이 특정 법률의 執行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看過하였거나 또는 행정규칙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은 速斷이 아닐까 한다. 그 내용적 當否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들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당해 정부공문서규정(현행 사무관리규정)은 행정권의 고유한 법규제정권에 기하여 정립된 규범으로서 그 법규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시각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독일의 일부 학설에서 주장되고 있는 행[17] 정의 機能領域說에 따른다면 이 판례의 타당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당해 規程은 法律留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서는 행정의 고유한 機能領域에서 행정권이 그 始源的 規範制定權에 기하여 발하여 진 것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은 어디까지나 이 판례의 검토를 위한 하나의 이론적 도구에 그치는 것이지, 그에 의하여 이 판례의 근거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종결되었다고 볼 것이 아닌 것임은 물론이다.
_ 政府公文書規程(현행 事務管理規程)의 내용이 반드시 법률유보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보면, 그 제정에 있어서는 근거법률의 具體的 授權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規程은 특정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서 내용적으로는 根據法律과는 무관하게 발령된 것이고 보면, 그것은 執行命令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하다면 이 規程은 헌법 제75와 제95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서, 바로 이 점이 이 規程에 법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기본적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주15) 그러나 대통령령 중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거나 또는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의 施行令 외에도, 일단 특정 법률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발령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는 법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규범은 사무관리규정 외에도 사법시험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 다수의 規程, 準則등이 있다.주16) 이들 규범이 담고 있는 내용이 법률유보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발령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의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들 규범이 법률유보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나, 그것이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보아 그 법규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문제의 접근방식인지에 대하여는 일단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를 요한다고 본다.
주15) 劉尙炫, 行政府에서 보는 行政規則論, 考試界, 1998/11. 그는 행정절차법의 제정 이전에 행정입법예고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던 대통령령인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은 대통령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는 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이는 母法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대통령령의 제정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이 위임한 사항 또는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 입법예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입법절차가 법정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할 수 없고 단지 행정내부에서 담당공무원만이 징계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동 규정은 大統領令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성격은 대통령훈령 정도에 해당된다."
주16)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발령된 것이나, 그 근거법령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는, 본문에서 들고 있는 것 외에도, 가정의례준칙,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무국외여행규정,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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