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를 입힌 경우,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 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관련문제(개괄적 고의)
의의
개괄적 고의란 특수한 고의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첫 번째의 행위에 의 하여 이미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두 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 가 야기된 사례군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법적취급
판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 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문제(개괄적 고의)
의의
개괄적 고의란 특수한 고의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첫 번째의 행위에 의 하여 이미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두 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 가 야기된 사례군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법적취급
판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 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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