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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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 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노인
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
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제3호)
3.법적조치(노인복지법 제39조의 (금지행위)/제55조(벌칙))
①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노인에게 폭행을 하는 행위, 자신의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
하여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③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4.노인학대의 신고의무와 절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학대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학대 신고 129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제91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①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
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건강진다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설은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질병 이환자의 근로금지.제한)①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
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가.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나.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이 걸린 자
다.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한 병세가 약화 될 우려가 있는 자
라.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재개하도록 한 때에는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3조(재해보상)시설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령 또는 근로기준법령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제94조(업무외 재해)시설은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95조(해석적용)재
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
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96조(보상 청구권의 양도 금지)보상청구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제 16 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97조(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 운영)①노인 및 가족의 불만 및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반드시 불만 및 고충처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③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 ‘불만 및 고충 접수’ →
‘불만 및 고충처리’ → ‘기록 및 보고’ → ‘불만 및 고충 유형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대처’
순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제98조(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노인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가.전화
나.인터넷
다.직원 면담
라.건의함 등
③노인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노인이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99조(고충처리위원회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 및 개선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직원 간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제100조(처리기준)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
야 한다.
①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입소 어르신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
히 한다.
②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입소 어르신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협의
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제101조(처리결과 및 통보)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고충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시설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2조(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①‘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
해야 한다.(붙임 3) 참조
②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는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준기별 혹은
반기별) 분석하여 불만 및 고충 유형 및 추이를 파악한다.
③전 직원이 불만 및 고충 유형분석 결과는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설명하여 동일한 불만 및
고충의 발생을 예방한다.
부 칙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시설은 운영규정을 시설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31페이지
  • 등록일2021.01.08
  • 저작시기2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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