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공권과 같은 개념으로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은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
3) 판례의 입장
판례는 특별히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설정하지 않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구별부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의미에서의 법률상 이익과 개인적 공권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반사적 이익과 구별함 (대법원 2001. 9. 28. 99두8565; 1999. 12. 7. 97누12556 등)
4) 소 결
이 두 견해에서 사용되고 있는 권리개념은 동일한 내포를 갖는 것이 아니다.
즉 구별을 인정하는 견해에서 법률상 보호이익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개인적 공권은 전통적인 협의의 공권개념을 전제하나, 구별을 부인하고 법률상 이익과 개인적 공권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에서 사용되는 개인적 공권은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경향에 의해 확대된 광의의 개인적 공권을 상정하는 것이다.
구별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전통적인 권리개념에서 벗어나 확대된 개인적 공권을 (협의의) 권리와 구별하여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개념화하는 것에 대해 구별을 부인하는 견해는 확대된 개인적 공권을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의미에서 권리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3) 판례의 입장
판례는 특별히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설정하지 않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구별부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의미에서의 법률상 이익과 개인적 공권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반사적 이익과 구별함 (대법원 2001. 9. 28. 99두8565; 1999. 12. 7. 97누12556 등)
4) 소 결
이 두 견해에서 사용되고 있는 권리개념은 동일한 내포를 갖는 것이 아니다.
즉 구별을 인정하는 견해에서 법률상 보호이익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개인적 공권은 전통적인 협의의 공권개념을 전제하나, 구별을 부인하고 법률상 이익과 개인적 공권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에서 사용되는 개인적 공권은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경향에 의해 확대된 광의의 개인적 공권을 상정하는 것이다.
구별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전통적인 권리개념에서 벗어나 확대된 개인적 공권을 (협의의) 권리와 구별하여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개념화하는 것에 대해 구별을 부인하는 견해는 확대된 개인적 공권을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의미에서 권리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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