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명예훼손죄 검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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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명예훼손죄 검토 (형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충분하다. 즉 세부에 있어서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대판, 2001도3594).
B. 공익성 ;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 공공의 이익은 개인의 명예이익보다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C. 주관적 정당화 요소 ;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다는 동기·목적이 있어야 한다.
다) 법적효과
A. 실체법적 효과 ; 위법성조각(통설, 판례)
B. 소송법적 효과 ; 제310조에 의해서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설, 부정설(다수설)이 대립되어 있다. 판례는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 있다는 긍정설의 입장이다.(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판 2007.5.10, 2006도8544)
C 결론 ; 거증책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형벌권의 존부·범위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5. 반의사불벌죄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불처벌의 희망, 처벌의사 철회할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형소법 제327조6호)이 이루어지게 되는 해제조건부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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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02
  • 저작시기202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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