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명예훼손법체계의 비판적 고찰 및 새로운 명예훼손법 체계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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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현행 명예훼손법체계의 개관
1. 서설
2. 전통적인 명예훼손
1) 미국에서의 명예훼손
2) 한국에서의 명예훼손
3.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4. 형사적 제재
5. 민사적 제재

Ⅲ. 새로운 명예훼손법 체계의 모색
1. 명예훼손 분야에 대한 헌법적 시각의 투영
2. 의견과 사실 이분론
(1)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불가피한 수용
(2) 형법상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행위에 의한 민사상 명예훼손책임의 부정
3. 현실적 악의이론
4. 형사 명예훼손죄의 재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하는 것이 옳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제반규정은 재검토를 요한다. 미국에서 연방차원에서의 명예훼손처벌 형사규정이 없어진 점, 그리고 일부 주법에서 아직 잔존하고 있으나 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법규정의 폐지가 되지 않은 현실에서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찾기로 하자. 그 적용요건의 완화를 강구하자는 것이다.
첫째 앞에서 본 헌법재판소 1999. 6. 24. 97헌마265 결정처럼,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논쟁이나 보도의 경우에는 그 제재를 위한 헌법적 심사기준에 차등을 두어, 미국 명예훼손법상의 현실적 악의이론을 일부 수용하는 방법이다. 위 결정에서는 형법 제310조 규정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행위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론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 등의 경우에만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음은 기술하였다.
둘째 형법상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을 해석론상 고의범이나 중과실범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시 말하여 경과실의 경우 표현이나 진술의 진실성에 관하여 가벼운 과실을 저질러 그것이 허위임에도 진실이라고 믿은 때 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행위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가 현실적 악의이론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 악의이론의 'reckless disregard'를 우리 현실에 맞게 변용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 하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요건설정은 중과실이라는 행위 중 일반적인 행위유형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좀더 나아가게 하여, 아예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의 형사제재를 받게 하도록 해석론을 고정시키자는 주장은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다.
Ⅳ. 결론
이 논문은 명예훼손의 새 틀을 구축하기 위한 사색의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새 틀의 구축 시도는 기존의 명예훼손에 관한 이론이 개인의 명예권보호와 대척적 지점에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보호라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개인의 명예권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다만 이것이 절대시될 수는 없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일정부분 양보되지 않을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래서 그 조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하지만 과거의 이론은 양자를 별개 체계의 것으로만 파악하여 그 상호관련성을 소홀히 해온 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1964년의 뉴욕 타임즈 사건을 계기로 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명예훼손 이론을 다시 구성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주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의 새틀이란 것은 바로 이 미국 판례법상 헌법적 명예훼손법 이론의 생성과 진화 그리고 그 결실로 축적된 것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우리 현실에의 적용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의 영역에서 헌법적 시각으로 바라본,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는 새로운 이론 틀, 우리 사회의 기존 법질서가 수용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언론상황이, 민주화라는 역사적 물결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각 개인의 권리의식이 현저히 고양된 탓에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의 언론 길들이기 유혹이 여전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오히려 위협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이다.
다행히 대법원에서는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대강을 받아들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어 현실적 악의 이론의 기본바탕을 수용하는 판례를 내었다. 우리의 척박한 토양에 싹튼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아주 소중하다. 물론 판례가 앞으로도 명예훼손의 분야에서 헌법적으로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이론적인 비판이 항시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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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0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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