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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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 증거동의의 의의 및 성격
3. 증거동의의 대상
4. 증거동의의 주체 및 상대방
5. 증거동의의 시기 및 증거동의 철회의 시한
6. 증거동의의 방법
7. 법원이 증거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
8. 증거동의의 효과
9. 탄핵증거

본문내용

)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도 가능
다) 탄핵증거의 제출방식, 증거조사 및 제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한편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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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09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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