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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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원이 작성하는 조서의 유형 및 요건
2.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3. 관련 판례 연구

본문내용

. 선고 2011도15869 판결)
판례 4)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40 판결)
판례 5)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의 증거능력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갑)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84도508)
판례 6)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의 경우
【사실관계】
갑은 연예인 A로부터 아파트 입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A를 고소하였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재판부 전원, 참여 사무관, 피고인,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검증결과가 검증조서에 일부 기재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 검증을 행한 경우에는 그 검증결과 즉 법원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판단한 결과가 바로 증거가 되고, 그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가 서증으로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09. 1. 21.자로 실시한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0호 영상실에서 제6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 전원, 참여 사무관, 피고인,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 송일국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검증은 검증결과가 바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검증의 결과를 검증조서에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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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09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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